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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취임 2주년 맞은 변광용 시정의 지역현안 점검<2>''

기사승인 2020.08.05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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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산악 오토바이(ATV) 운행, '방치하는 거제시, 왜'?

 ②지세포주민, "지세포 뒷산 신선봉에 새들이 사라졌다"
   불법영업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일이면 묵인하는가?
   산책길 시민들에게 통행 불편도 제기돼

 
최근 거제시는 수년간 묵인하듯이 방치해 오던 지심도 주민들의 불법건축 행위 등과 관련해 일제단속이 강행되면서 주민들과 거제시가 논란에 휩쓸리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단은 물론이고 거제시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건축, 무허 음식점 영업과 무신고 민박 운영, 공유지 무단 점거, 오폐수 시설 미비 등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려해상국립공단에 미룬채 이를 방치해 왔었다.

 심지어 생활 오페수 무단 방류는 인근 해역을 심히 오염시키는 원인이 됨을 근절키 위한 노력 조차 적극 행정을 펴지 못했다. 그러다 이제 지심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니 집중 단속에 나서자 주민들은 시효문제 등을 두고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육상의 주민들은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불법행위를 하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격한 단속을 하면서도 이 지역에서는 마치 특별대우라도 하듯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온 것은 거제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행정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제 명품섬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엄정한 법집행을 선언하지만 지난 날과 대조되는 행정의 이중성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터이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고개에서 구조라방면으로 약 800m 지점에는 예전 도로였던 곳이 도로개량사업으로 짜투리 도로부지로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지금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을 상대로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해 산악오토바이(ATV) 영업행위가 불법인줄 알면서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도로부지의 점사용허가도, ATV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산악오토바이를 이용해 와현고개 지선암 일대를 거쳐 지세포리 뒷 임도를 따라 소동-구천간 고갯길까지 운행하는 산악오토바이(ATV) 영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거제시의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세포리 주민 A씨는 " 이 산은 옛날부터 신선봉이라 칭해지면서 신선이 내려올 정도로 울창한 수림과 자연경관이 빼어나 야생동식물들 서식지가 되었다. 그런데 임도개설과 아울러 산악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면서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들이 사라졌다. 임도를 따라 산책하는 보행인에게도 위험과 불편을 준다. 이런 불법영업을 방치하는 거제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방된 임도라고 모든 차량이 다 다닐 수 있다면 필요에 의하여 대형차량 진입을 막는 도로는 무슨 까닭이겠는가? 필요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통학로도 있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공무원의 그런 발상이 현실을 무시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거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거제시 산림녹지과 한 관계자는 "통행을 막기위해 차단시설과 통행금지 안내판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피서철에 주민소득과도 관계가 있어 이를 지켜볼 뿐이다. 이 코스는 임도라 일반차량들의 운행도 가능해 차량통행하는 길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왜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허가도 없이 영업하는 것을 방치하느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자신들의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답한다.

거제시는 한 부서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다른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발견될 때 이런 문제를 해당 소관 실무부서에 전달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제 일이 아니면 다른 불법행위가 만연해도 이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

 한편 기자가 현장을 방문 취재했을 때 사업자 B씨는 "거제시에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쉽지 않아서 못했다. 주로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편이라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약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인 한도액 2천만원이 보상되는 보험을 롯데손해보험에 들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영업허가 부분은 "전국에 공히 ATV 영업은 허가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로점사용허가 부분은 벌써 3~4년 전부터 도로과에 신청했지만 개인에게는 점사용을 허가 할 수가 없다"고 하며 "부득이 위치상 여기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만약 이 사업이 불법인채로 계속 진행 중에 안전사고라도 크게 나게 되는 날 거제시는 무슨 이유로 변명할 것인지? 불법행위가 수년간 계속되고 있어도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아리송하다.

시정 현안 질의 내용 과 답변
<질문>.일운면 와현리 고개 지선암 입구에 산악오트바이(ATV)가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들 오토바이가 임도를 통행하므로써 소음 등으로 지세포리 뒷산인 신선봉에 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단속 및 대책은?
<거제시 답변>임도는 항상 개방되어야 하나 무분별한 진입으로 현 위치에 차단기를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였슴. 임도로 산악오토바이가  다니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산새들이 사라졌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나 그 임도는 일반차량 통행도 잦은 곳으로 검토하기 곤란함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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