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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심도, 상식과 원칙으로 명품섬만들어 시민 품으로 돌릴 것”

기사승인 2020.08.04  1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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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지심도 명품섬 조성’ 관련 기자회견

“불법행위는 반드시 개선”,“주민 이주 또는 거주 공존 등 모든 가능성 열려”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사업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거제시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심도 명품섬 조성 사업’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변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심도 내 불법사항은 반드시 개선하고,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섬 조성사업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염원과 끈질긴 청원, 100억 원이 넘는 국․시비를 투입한 끝에 2017년 국방부로부터 지심도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이후 관광 명소화하여 해금강, 외도 등과 연계한 시의 대표적인 명품 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으나. 주민 이주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 날 변 시장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던 지심도 이관은 시와 25만 거제시민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으로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48억의 시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애석하게도 섬 곳곳에는 여러 불법들이 만연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현재 지심도 내에는 15가구가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2000년경부터 전입하였으며, 음식점, 민박, 섬 주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을 통해 소득을 창출 하고 있다.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지심도 내 위법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9개소 13개동의 불법증축 행위,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행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목적 임의변경 15개소 등이다.

변 시장은 “지심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 그리고 섬의 보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다”면서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인지한 지심도 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제기된 주민 강제 이주와 민간투자 개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변 시장은 “최근 일부에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민간투자로 섬을 개발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심도 개발 용역 중 ‘지심도 생태문화예술섬 조성 사업(안)’에 대한민간투자자의 제안이 있어 환경부와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생태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취지와 맞지 않다는 환경부의 반대 등으로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주민들의 이주가 필요 할 경우라도, 강제 이주가 아닌 주민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은 많은 예산 투입과 시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국방부로부터 어렵사리 반환받은 만큼 거제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강조했다.

거제시는 현재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8월경 모습을 보일 용역 결과에 따라 지심도 명품섬 만들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섬 주민들의 이주 또는 거주를 통한 공존 등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끝으로, 변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및 공원계획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심도 주민, 거제시민, 시 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명품 섬 조성을 통해 지심도를 거제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수십년간 한려해상국립공원이나 거제시가 불법이나 무법상태의 여러 현상을묵시적으로 인정해오고 있었다면서 시효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국방부와의 계약의 경우에도 임차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던 만큼 주민들과 거제시의 원만한 합의를 시민들은 가대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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