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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취약지 분만실 설치 지원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07.08  18: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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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경비 보조 근거 담아

 서일준(미래통합당·거제) 국회의원이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분만실 설치·운영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권한, 아울러 지원 경비의 국가 보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수가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가 계속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 분만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낸 '2020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전국적으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08년 954개에서 2018년 561개로 10년간 393개가 줄었다. 250개 시·군·구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5곳(2018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서 의원은 "거제시를 비롯해 도내 일부 지역 임산부들은 진료와 분만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다"면서 "출산 인프라 부족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출산·모자보건 관련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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