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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도시재생사업 G호텔 매입, 왜 거듭 '적정성만 주장하나?'

기사승인 2020.07.08  0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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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배경설명
거제시가 고현동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G호텔매입의 적정성을 계속주장하고 있어 일부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거제발전연구회 황영석씨는 계속된 기고칼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인 김경습씨는 연일 거제시청앞에서 '재검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는 지난 6월 23일 G호텔과 본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비판에 대하여 적정성을 주장하는 반론성 보도자료에 이어 담당과장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이 사업의 배경 설명과 함께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사는 이 사업 추진의 논쟁에 관계규정들을 살펴보고 논쟁의 근원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우선 특정 건축물(본사는 근본적으로 특정건축물 매입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은 아니다)을 거제시가 구입하기까지의 경과 등이나 당위성은 거제시가 충분히 밝히고 있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매우 커고, 국도비와 지방비 등이 함께 투입되는 사업으로 선정까지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폄하하고자 함도 아니다. 다만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적정성과 공정성은 담보되어야 하고 만약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G호텔 매입관련 논쟁 시발
거제시는 이 건물을 감정평가사들을 통해 사전감정(소위 탁상감정)을 해본 결과 127억원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102억원에 매수했으면 25억이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도 본계약 이후에야 공개적으로 밝힌 사항이지만 사전에 보다 구체적 내용을 특정 관계인들에게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됐었다며 절차적 결함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전 시민을 상대로 한 보도자료 등으로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거제시의 예산은 특정지역민들만의 돈이 아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상황에 따라 비싸게도, 싸게도 매매되는 경우가 통상적이지만 공공용으로 구매하거나 보상하는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된 금액이 정상으로 지급된다. 무조건 싸게 샀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고집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비난 할 수도 없다.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면 계약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논쟁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래 첨부자료 발췌법조문을 참고한다. 즉 시설물안전법 제7조와 8조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은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은 준공후 15년이 경과하면 법과 시행령에 따라 3종 시설물로 지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 시설물이 3종 지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 근거는 시행령의 하부 규정인 2019. 8.정해진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정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메뉴얼에 따라 3종 지정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따르면 제3종시설물 대상범위를 규정(안 제4조, 별표 1의2 신설, 별표9) 지침(고시)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제1.2종 시설물과 규정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했다 그랗다면 국토부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시행령에 따라 안전점검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봐야만 했었고, 3종 시설물로 지정한 후 그런 근거에 따라 계약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 호텔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는 가운데 사후에 안전점검을 거제시가 별도 비용을 투입해서 실시한 결과 최근 C등급으로 나왔다는 점도 문제다. 정녕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향후 내구 연한은 어느 정도일까?

+알파 논란 
시는 당초 밝히기를 사전 매매가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매매동의서'만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도자가 시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가계약을 체결한 표현이 나온다. 가계약 당시에 시가 일부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담당국장의  답변에서 확인됐다. 많이 깍아 주었으니 세금부담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가? 대형버스주차장 부지 매입에서는 너무 비싸게 샀다며 비난이 일기도 했는데...정당한 감정금액이라면 매도자에게 정상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25억이라는 돈이면 매우 큰 돈이다, 왜 이렇게까지 양보해서라도 팔아야만 할 사정은 있는 것일까? 지역사회 경제사정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질 않는다. 세금부담분도 세법을 정상적으로 검토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관련 김태수 도시안전국장은 "세법 등은 실무선에서 검토해 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해 "담당국장이 세법상의 문제도 따지지 않고 결재했느냐. +알파가 있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신경 날카롭게 반응했다.

수직증축 수평증축에 따른 '허위주장 논란' 
시는 보도자료에서 “안전문제로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당초계획에도 수직증축계획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의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김태수 안전도시국장은 “8층 위에 5층을 증축하려고 했다. 평가위원들이 안전문제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주차장에다가 8층짜리를 증축을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수직증축보다 수평증축으로 할 계획이다.” 발언한 속기록이 있다. 왜 담당국장은 시민의 눈을 가리려고까지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과연 예산을 절감하고,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일까?
 담당과장은 기고문에서 '지역경제 회생과 쇠퇴한 도시재생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선정과정도 어려웠을 것이다. 어렵사리 확보한 국도비사업이라고 시비가 들지않으며, 이미 정해졌으니 무조건 무리하게 추진해야만 하는가? 

시는 이 이음센터를 통해 상생협력상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과연 25년이 경과한 건물에 분칠하듯 리모델링해서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함이 어느정도 일까? 

이음센터 250억 투입을 비롯 1,270억원이 투입될 도시재생사업에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왜 이 건물이었기 때문에 사업선정이 될 수 있었다고만 강조하는 것일까? 시는 꼭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다 공개적이고 보다 투명하게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하겠다. 작은 사업들은 그렇게 원칙을 따지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 처럼 하면서도 왜 대형 사업업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것일까?

<시설물 안전법 관련법조문 및 발췌 근거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시설물안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표 1-2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법 시행령
법제7조 규정및 법제5조 1항 전단관련 별표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건축분야:준공 후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 5천제곱미터미만인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현재 지침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부실안전점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점검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긴급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3종시설물 대상범위를 규정(안 제4조, 별표 1의2 신설, 별표9)
 현재 지침(고시)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제1.2종 시설물과 규정체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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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종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정종진/ 거제시 도시재생과장
고현 구도심 불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연평균 10조원 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연간 39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로, 매년 100여 개의 지역이 신규로 선정되고 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72%가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된다는 것은, 지역경제 회생과 쇠퇴한 도시재생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축배를 들지만 고배(苦杯)를 마신 지역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해야만 하는 희비가 매년 교차된다. 거제시는 지난해 10월, 고현과 옥포 2개소가 한꺼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며 국도비 3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현은 첫 번째 시도만에 선정되어 놀라움이 컸고, 옥포는 2번의 재수 끝에 선정되는 눈물겨운 기쁨이 컸다. 한 개 지역에 두 개의 사업이 동시에 선정된 사례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거제시는 2017년 장승포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도내 18개 시군 중 지금껏 단 1개의 사업도 선정되지 못한 시군도 5곳이나 된다.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이 고현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관광호텔의 매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래된 호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과 증축에 많은 건축비를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고 차라리 다른 부지 또는 건물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표적으로 해남정비공장과 씨네세븐(구. 엠파크)이 거론된 상황이다.

도시 중심에 미관상 좋지 않은 정비공장을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광장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씨네세븐 건물을 매입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계획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공감한다. 어디 그 뿐일까? 자세히 시간을 들여 충분히 찾아본다면 훨씬 좋은 조건과 활용 용도를 가진 부분이 분명 어딘 가에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시기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기를 놓치고 예산을 훨씬 초과한다면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해도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겠는가?

 거제관광호텔의 감정평가 결과 토지 및 건물 등을 포함해 총 12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국토부 공모신청 당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약 102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제시는 25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아무리 경기가 불황이라지만 고현 상업지역은 거제 내에서도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이다. 행정에서는 통상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하는데 항상 감정가가 적다고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2천5백만원도 아니고 2억5천만원도 아니고 25억원이나 적게 받고 당초 협의한 약속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

거론된 2곳의 매입비용을 추정해보면, 정비공장은 174억원, 씨네세븐은 135억원으로 추정된다.(영업권은 추정이 어려워 포함하지 않음)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 매입비용에 최대치를 제한하고 있어 고현 도시재생사업은 기준사업비 250억원의 30%인 75억원까지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관광호텔의 경우 기 사업계획에 따라 반영된 27억원 상당의 거제시 예산만 부담하지만 정비공장은 99억원, 씨네세븐은 60억원을 거제시에서 더 부담해야 하고 여기에 평가된 영업권 비용이 더 추가된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두 곳 모두 취지 측면에서 나쁘다 볼 수는 없으나 거제시의 예산을 무리하게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비공장의 경우 이전문제, 씨네세븐의 경우 20인이 넘는 소유자의 동의와 영화관 등 건물의 활용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에서야 국도비 180억원을 포함해 292억원의 고현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으니 이런 저런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탈락한 지역에서 볼 때배부른 소리나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더구나 이제 국도비를 따왔으니 아무데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은 어쩌면‘공모사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행정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킨다면 앞으로 어느 중앙부처에서 거제시의 계획을 믿고 사업을 선정해 주겠는가? 만약 정비공장 또는 씨네세븐으로 고현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러한 논란이 없었을까? 확실히 사업이 선정될 수 있었을까? 아니, 선정된다고 어느 누가 보장하겠는가?

 고현 도시재생사업의 신청과정에서 입지에 대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다 해도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통해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시의회의 찬성의견을 받아서 국토부에 공모가 신청된 것이다. 그리고, 관광호텔의 매입과 거점시설로써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 국도비 180억원을 확보했고 확정된 계획에 따라 관광호텔 매입을 추진하여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것이 과연 문제가 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건물의 상태도 정밀안전진단용역결과 25년이 경과된 건물치고는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었다. 건물부분은 B등급으로 평가 되었고 기둥과 벽체 등 주요 구조물의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현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 63%에 달한다. 25년된 건물이 못 쓰는 건물이라면 당장 수년내 수많은 건물들을 다 철거해야 할 것이다.

작년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한 중앙부처 현장평가는 거제관광호텔의 지하 옛 나이트클럽 장소에서 이뤄졌다. 한때 고현의 중심가를 화려하게 밝혔던 곳이 문 닫은 지가 오래되어 콤콤한 곰팡이 냄새가 쇠락한 고현의 현 상황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곳에서 중앙심사위원들로부터 발표평가를 무사히 마쳤고, 중심시가지 사업을 위한 거점시설로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개개인마다 찬반여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러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 의견을 다수의 시민의견이라 주장하고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섞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청산해야할 지난 시절의 잘못된 관행들이라고 생각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사업에 본질에 집중하고 쇠퇴한 고현 구도심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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