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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상공인연합회 창립보고회 개최

기사승인 2020.05.03  22: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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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4시 문동동 '락희' 에서 임원진들에게 창립경과 보고회 가져

거제시송상공인연합회(추진위원장 임희안)가 추진위 임원진들과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3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갖게될 창립총회를 앞두고 창립경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추진위 사무국직원들(상임이사, 사무국장, 총무, 조직, 정책 , 홍보 및 행사담당국장)과 부회장단, 이사, 자문위원 등으로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의 법률근거와 창립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역내 소상공인들로 평소 잘 알고지내는 사람들이나 이 연합회와의 첫 상면인사를 가져 개인별 소감과 소개가 있었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직원들의 임무와 사무실 설립 배경 등을 설명해 큰 기대감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전부 창립대회를 축하하며 추진위원들의 그간 노력을 박수로 추인해 축하했다.

임희안 추진위원장의 인사말 및 설립배경 설명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4년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법정 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전국소상공인연합회)로 설립 인가된 이후 2020년 2월 4일 '소상공인연합회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고,  이 기본법은 20201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 소상공인연합회 설림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이 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으로써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기타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 세부적용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기준은 업종별로 3년 평균 10억이하(숙박, 음식점업 등)~120억이하(제조업) 이어야 소상공인 기준 자격이 된다.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연합회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연합회는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상부상조사업,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이외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과정을 보면 2019년 12월 13일 경남소상공인 엽합회 방문을 시작으로 도청, 통영시청, 중앙회,진주시청, 거제시의회, 거제시청 방문, 언론사협의회간담회, 추진위원회 15차레에 걸친 회의와 지난 4월 20일 고현동 율권빌딩 소유주 천마관광 허홍재씨와 2년간(22.4.1) 사무실 무상임대계약체결, 등을 거쳐 추진위원장 임희안, 추진위원 안종일)상임이사), 박문수(사무국장), 윤강순(행정실장), 이민우(언론홍보국장), 양수식(조직국장), 박성국(정책기획국장) 추진위원들의 사무국 구성 준비를 마쳤다.

 오는 13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원 등 250명이 참석해 창립총회 및 발대식에서 설립배경과 법률적 근거, 추진위원장 및 임직원 추대 절차가 마쳐지면 임명장 전달식과 현판제막식 등이 있을 예정이다.

보고회 광경
보고회 광경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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