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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권선거 의혹 논란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밝혀

기사승인 2020.04.06  2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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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당사자인 새거제신문과 본사에 대해 언론중재요청 및 법적책임 거론

거제시가 6일 모 동장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구설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강경대응으로 응수하고 나왔다. 

언론사가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간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실 보도에 대하여 발언 공무원이 부인한다고 해서 이를 왜곡보도라며 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것에 본사는 강경대응을 고려 중이다.

거제시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모 동장의 정치적 색채를 띠고 관권선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에, 이는 전체 공무원들을 매도해 명예를 손상하는 문제로써 도선관위가 조사 중이긴 하나 매우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임으로 언론중재요청 및 법적 책임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공직자는 모름지기 선거와 같은 정치적 색깔이 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법으로도 규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벅절한 간부 공무원의 발언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충분히 의혹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이다.

해당 공무원이 이제 와서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발언에 대해 복수의 시민이 이를 부적절하게 받아들였으며, 이를 또 다른 제3자에게도 전하는 정도이면 이는 결코 허위사실을 임의로 만들어서 시중에 퍼트릴 수는 없다는 것이 통상적 상식일 것이다.

특히 그 직위가 동장과 통장 사이 관계에서는 더 더욱 어려운 입장이 상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 이 동장의 경우는 지역유지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새거제신문 관계자에게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이 이렇게 확대된 마당이기에 제보자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사는 반드시 진실은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최선의 대응을 펼쳐갈 예정이다..<아래는 6일 거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과 새거제신문 보도기사문이다> 

거제시, 관권선거 의혹 “일고의 가치 없다”
거제시, 관권선거 보도 정면 반박
보도 언론사 언론중재위 제소, 형사상 책임 등 검토

거제시가 ‘공무원 관권선거 의혹’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거제시는 6일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부가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법’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이며,‘관권선거’는 「선거 과정에 공권력이 개입되어 치러지는 선거형태」로 ‘관권선거 의혹’ 이라는 표현은 마치 대다수의 거제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원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매우 악의적이며 왜곡·과장된 보도형태”라고 밝혔다.

최근 지역 언론사인 새거제신문은 ‘거제 총선, 공무원 선거개입 우려 목소리’(2020.4.2.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역사회와 총선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거제시 공직자들이 여당 후보 지지를 독려하여 공직자의 엄정중립 원칙이 흔들린다면서 관권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거제타임라인 역시 ‘관권선거 논란 파장 일파만파’(2020.4.3. 보도)라는 제목으로 같은 맥락의 기사를 실었다. 시 공무원인 A씨가 지역 원로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거제시장이 소속된 정당을 거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발언을 해 거제시 공무원들이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다.

거제시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에서 보도한 A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부 문제는 경남도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며, 당사자는 보도된 내용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거제시 관권선거 의혹을 보도한 것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으로 보도 언론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선7기 취임 이후 줄곧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해 왔으며 거제시 1,200여 공직자들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도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친 선거법 관련 공문 지시를 비롯하여 확대간부회의, 면·동장회의에서 엄정한 선거중립을 강조해 왔기에 ‘관권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닌 왜곡·과장된 보도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권선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의적인 보도이기에 해당 언론사는 취재원 등 제보자를 공개하고, 총선후보 선거사무소를 구체적으로 밝혀 정확한 사실 여부를 알려야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 법적 조치 등의 대응을 검토 하겠다”고 전했다.

거제 총선, 공무원 선거개입 우려 목소리
공직선거법 따른 엄정중립 원칙 준수해야” 지적
  • 새거제신문
  • 승인 2020.04.02 11:14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향한 본격 레이스가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무원 선거개입을 우려하는 이른바 ‘관권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지역사회와 총선후보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여당 후보 지지를 독려했다는 내용을 두고 공직자의 엄정중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 A 씨는 2일 본지로 전화를 걸어와 “최근 거제시 모 간부직원이 지역 원로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거제시장이 소속된 정당을 거론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당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발언하더라”며 “여당 후보에 대한 취지는 십분 이해하더라도, 공직자 신분인 만큼 엄정중립이란 원칙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거제시 산하 모 기관장도 최근 직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걸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장은 사실을 부인했고 부하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엄정중립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남긴 걸로 전해졌다.

이처럼 현 정권과 경남도지사, 거제시장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15일 투표일까지 ‘관권선거’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거제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기사내용 중 '거제시 공직자들이'라는 표현은 거제시 공무원 상당수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에 해당 문구를 삭제, 본문 수정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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