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거리질서 확보"
지난 2월 17일자 본사는 '공공시설 사적이용' 이란 제하의 보도에서 거제시 고현동 수협중곡지점 앞 도로변 과일노점상이 수십년간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슴에도 행정기관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보도한바 있었다.
인근의 점포들이 비싼 가게세를 부담하면서 어렵게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자기 땅인양 무단으로 불법점유해 시민의 통행권을 방해함은 물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도 반하는 사례임을 지적했다.
민원제보에 따른 이 보도가 있은 후 거제시 도로과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서 이 지역의 거리통행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 A씨는 "거제시가 당연히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찌기 정리했어야 할 일이나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단속 전 모습 |
철거 정리 후 모습 |
또 B씨도 "아침 저녁으로 이곳을 지나면서 느껴온 점인데 정리되었다니 다행이다. 시민의 통행권 확보는 물론 스스로 질서를 지켜가자는 나부터먼저 질서지키기운동 차원에서라도 거리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당사자에게는 생계문제로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지역사회 정의를 위해 뒤늦게나마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되어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거제시는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해 용역업체에 단속을 위탁 처리를 해 오다가 최근에는 도로과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운용 시내 전역에서 불법 도로점용을 단속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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