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속보]'장승포농협 상임이사 선출' 새로운 국면으로

기사승인 2020.03.04  10:09:11

공유
default_news_ad2

- "조합원 큰 뜻에 따른 것" vs "시계 바늘 되돌린 처사"

장승포농협(조합장 이윤행)이 임기를 마치는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과정에서 당초 경쟁했던 사람이 뒤바뀌는 결과를 보여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이 조합은 당초 이 조합의 상무출신으로 지난 연말에 명예퇴직했던 A씨와 서울에서 외환은행에 30년간 근무했던 지역출신의 대학교수 B씨가 1차 경쟁에서 추천위원회가 4:3으로 B씨를 선택한바 있었다.

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3명, 이사회가 선임하는 대의원중 2명, 조합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과 조합장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 조합 출신의 상무를 배제하고 지역출신의 금융기관 인사 B씨를 상임이사로 선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이런 결정과 관련해 한 조합원은 "조합의 새로운 변화에 신선한 충격"이라는 표현과 함께 " 함께 근무했던 조합 출신들이 상임이사와 감사에 동시 진출하는 경우 조합장 견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조합의 정관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대해 대의원 총회가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선거방법이 정해져 있었다. 이 조합의 대의원 총회는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며 다수결에 따라 추천위가 선임한 B씨를 부결했었다.

이런 후 조합측은 재공모를 실시하기 전 추천위원 1명을 교체했다.  이 추천위원 본인이 의결 직후 B씨와 먼 친척이어서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에 대해 민법상의 친척관계와 어떤 경우든 친척이라는 이유로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는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사회에서 이 추천위원을 제척하고 새로운 추천위원을 선출했다.

재공모에 역시 이들 A, B 두사람이 제3의 인물과 함께 나란히 재응모 했다. 그런데 추천위원이 바뀐 탓인지 이번에는 1차 때와는 정반대로 4:3이라는 결과로 이 조합출신의 A상무가 추천위원회의 인준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다시 추천위원으로 들어간 사람의 결정이 이를 좌우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이 추천위원의 지역 내 입지가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될 우려도 생긴 것이다.

최종 결과는 다시 소집될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결정될 일이지만 1차 대의원총회의 분위기나 조합의 정서로 보아 이 A씨가 낙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대의원총회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큰 뜻에 따른 것이며, 추천위원 교체는 친척이라고 결의하는 행동은 어떤 경우든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B씨의 배제와 관련한 한 조합원의 견해는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조합장의 장기 집권과 맞물려 있고, 조합장의 견제력이 상실됐다. 조합의 발전에 저해된다. 민법상 친척 규정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명분으로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결정한 것은 조합의 갈등을 더 조장한 결과"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시각차이가 명백한 이 사안은 결국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대의원들의 표심이 최종 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져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ad4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ad43
ad44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