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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농협, 상임이사 추천위원 무리한 교체 '파문 확산'

기사승인 2020.02.28  0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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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이사회 불합리한 이유로 추천위원 제척해, '당사자 반발 및 공정성 논란'

제척당사자, "동일 안건 종결전 추천위원 중도교체는 횡포다"
조합측,"중앙회 자문결과 친족관계 및 공정성 우려시 이사회 결의로 바꿀 수 있다" 
재공모 응모자 확정전 추천위원 교체는 '규정위반과 동시, 다른 숨은 의도있다?' 
앞 전 추천위 회의 후 먼친척이라 말했다는 이유로 제척은 '이사회의 월권행위?'-"조합장,친척을 선정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이건 공정성 저해할 우려 매우 높기 때문이다"
조합장 포함된 추천위 결정을 총회 부결은 '추천위 자체 권능 부인한 것'
후보자 법적 흠결 없는데 총회부결은 '조합장 및 추천위 불신 또는 의도된 뒤집기?' 
일부 조합원들, "조합원 위한 조합 아닌 직원들 위한 협동조합으로 변질됐다"
년말 명퇴한 상무출신 2명, 감사와 상임이사 선임시 '조합장 전횡 견제 어렵다?'

장승포농협(조합장 이윤행)이 새로운 상임이사 선출과정에 드러난 모순된 업무집행으로 대외신인도 추락은 물론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파행운영이라는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조합은 지난 13일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상임이사 추천위원회가 의결해 추인을 부의한 신임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자격조건이나 법적 흠결이 없음에도 43;18이라는 입도적인 표차로 부결처리해 논란을 빚었었다.

이 조합의 정관에 띠르면 임기 2년의 상임이사는 비조합원으로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조합장과 이사회 임명 비상임이사 3명, 이사회가 정한 대의원 2명, 조합장이 추천한 외부인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위원장 조합장)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선거방법이 정해져 있다.

상임이사 지원자로는 이 조합 근무 중 지난 연말에 명퇴한 B모(남) 상무와 서울 금융기관서 30여년간 근무경력을 가지고 경제학박사로 대학교수를 지낸 지역출신의 A모(여)씨가 지원했다. 추천위원회는 회의결과 A모씨를 4:3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총회 인준과정에서 법적인 흠결은 없었으나 농협출신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A씨 인준을 부결했다. 

이 조합은 상임이사를 재공모하는 절차를 1개월 이내에 취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난 26일 소집된 이사회에서 7인의 인사 추천위원 중 C씨를 추천위원에서 제외시켰다. 제척시킨 사유는 지난 상임이사 추천 의결 후 식사 중 해당 C위원이 조합장에게 "서류를 보니 같은 마을의 먼 친척이었다. 어릴때 부터 품성과 능력을 잘 아는터라 적임자로 판단해 찬성 추천을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후보자와 C추천위원은 같은 옥포동 출신으로 A후보자의 할아버지와 C추천위원의 할머니가 4촌지간이었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것 뿐이었는데 조합측은 26일 이사회에서 "친척이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사 추천위원회에서 제척키로 의결"했다고 한다. 그러자 C추천위원은 물론이고 A후보자측에서 발끈한 것이다.

 1차 선출과정에서 총회 부결로 2차 재공모 공고도 나지 않았고 누가 지원 할 것인지도 모르는데 1차 때의 이유를 들어 추천위원에서 제척한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A씨와 B씨가 재응모를 할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차 공모 후보자와 먼 친척관계라는 이유로 공정성을 해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사회의 지나친 선입견이고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추천위원회의 위원장도 조합장이고, 이사회 의장도 조합장이면서도 이러한 모순된 이중적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사회에서 문제가 된 친인척 관련한 논쟁의 핵심에 대해 조합장은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았더니 7촌간 친척에 해당되어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민법상의 규정과는 부합하지 않았다. 또 재공모 후보자가 누가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추천위원을 제외 시키는 결정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합은 26일 이사회 결정 이후 27일 상임이사 재공모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왜 이런 이중적 업무집행을 강행하는지를 두고 시중에는 온갖 추측성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감사, 상임이사에 지원한 전직 직원과 조합장과의 관계(이들은 전부 전직 동료간이다)를 조합장 연임 거래설, 독선 업무추진에 대한 견제 불능설 등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2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추천위원 배제와 관련해 자문했더니 "민법 제 777조와 관련된 친인척관계에 해당되거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동일 안건의 처리 중간에라도 이사회의 의결로 추천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에서는 친척관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쟁이 있었고 공정성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말이 없었다"면서 중앙회와는 문서로 회신받은 바는 아니며 구두상 자문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민법 제767조부터 777조에 규정된 친족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이 중 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그리고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또 혈족의 촌수의 계산은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또한 친족의 범위와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고 정하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척으로 보기 때문에 A후보자의 할아버지와 C추천위원 할머니가 4촌간이었다고 해도 친척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우기  A후보자 재응모 여부가 미정인 상태임에도 C추천위원을 이러한 이유로 미리 제척시키는 것은 명백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해, 이 조합이 오히려 공정성을 더 해아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사회 침족관련자료
이사회 침족관련자료

*2010년 2월 29일 08:30 기사문 일부 사진 교체 및 일부 기사문 삽입 정정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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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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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쯔 2020-03-01 22:15:55

    조합장이 초선이라그런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것같군요
    무리하게 추천위원회를 바꾸고 해야만하는지
    원하는 사람이 안되면 조합운영을 못해서 걱정이 되는지?
    조합원들은 유능한 조합장이라 누가들어와도 잘할거라봤는데 이렇게되면 조합원들의 마음이 불안할거 같은데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초선소리 안듣게 현명하게 처신하시길바랍니다삭제

    • 이쯤 2020-03-01 22:05:51

      상임이사 추천위원 자격유지는 최종적으로상임이사 선정때까지 유효한걸로 알고있고
      추천위원 중도교체는 들은말만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이사회에서 가결한 것이
      정당한지 전 추천위원에게 확인 또는 근거 제시 요구하였는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선출하면 될것을 말만듣고 검증없이 이사회 가결은 경솔함을 들어내지 않았나 싶네요.
      거듭되는 불황에 코로나까지 휩쓰는 지금 제발
      조합장님 이사님들 우리조합을 믿고 맡길수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삭제

      • 학연ㆍ지연 2020-03-01 19:21:46

        나이는 숫자에불과하다는 말도 있구요
        요즈음 백세시대 라고 인생은 70부터라고 ~~

        난세에는 산전ㆍ수전 다겪은 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임금때인가 고려장 제도가있었는데 정승한분은
        노모를 못버려서 골방에 숨겨두고 살았는데 중국에서 진귀한 새를 보내 맞춰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국운이 흔들릴때 정승의 노모가 그새는 봉황새라고~~
        나라의 위기를 구한분이 바로 노모였다는것을 기억해봅시다
        젊은사람도ㆍ나이많은사람도 다들 제몫을합니다
        학연ㆍ지연ㆍ나이 따지지 말고 진정 누가더필요한지?삭제

        • 항해 2020-03-01 18:20:15

          이번 농협상임이사 선출은 참 잡음도많고 편파적이라는 생각을들게한다.
          특정인이 원하는 사람을 위해 추천위원회 까지 바꿔 가면서해야만할까?
          친척이라서 안된다? 거제는 문만 열고 나가면 다들 먼친척, 가족들인데...
          특히 학연ㆍ지연 안걸리는 사람 몇되는가요
          모두의 농협협동조합이지 조합장 혹은 측근의 농협은 아니라고본다
          장승포농협 상임이사건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불공정할수있나 싶다.삭제

          • 북치고장구치네 2020-02-29 23:10:44

            지들끼리 댓글달고 추천하고 북치고 장구치네
            농협 경영엔 전혀 신경도안쓰고
            돈이나 많이 받아볼라고 ㅉㅉ
            그저 조합장 맘에안든다고 반대파끼리 뭉쳐서
            이런수작 저런수작 부리는거 다보이구만
            정신좀 차리고 조합경영이나 신경써라
            자기돈주머니 불릴생각이나 하지말고삭제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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