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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기사승인 2020.02.27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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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4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으로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이며 환자는 의사와 전화로 상담 후, 본인이 지정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의식불명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에 한해 대리처방을 허용했으나 24일부터는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에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대리처방은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별도 종료시까지 시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보건소 의약담당(☎055-639-6144)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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