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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정타운 사업자재공모 심사평가점수 의혹은 공무원 단순 사무착오

기사승인 2020.02.25  22: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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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심사결과표 대조확인 결과 이기(移記)과정 실수

탈락업체는 반발,'거제시에 감사요청 자료' 본사에 보내와
"탈락사 관계자들-4년간 사업추진 지장주고도, 업체만 바꿔 재도전"-"부도덕해"
'오락가락' 결과 점수집계표, 오해 불러와 '행정신뢰 상처' 

공정율 12%에서 장기표류 중이던 거제시행정타운조성사업을 재가동 하기 위해 사업자를 재공모 심사하는 과정에 제안서 평가점수가 뒤바뀌었다는 의혹 제기는 24~25일 이틀간에 걸쳐 심사표와 집계표 등을 재검검 취재결과 심사과정과 점수는 정확했으나 공개된 평가결과표 표기과정에 관계공무원의 착오기재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사무착오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시는 지난 17일 '거제행정타운부지조성사업' 시행 새 민간 사업자 공모 결과, 대륙산업개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고됐었다. 이에 차점으로 떨어진 성안건설(주)컨소시엄이 심사점수와 집계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며 평가결과서 공개를 요구했다.

 탈락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제시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심사결과표 작성에서 공무원의 이기(移記)중 오류가 발견돼 채점표 등을 대조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사점수 자체는 오류나 착오가 없었으므로 대륙산업개발(주)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은 올바른 것임이 확인됐다. 

최종 확인된 평가 점수표

한편 탈락업체측은 점수집계표와 공개된 결과표 작성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반발, 법적 조치는 물론 거제시에 감사청구자료를 본사로 보내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선정업체컨소시엄 회사 중 석산업체의 대표자가 거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동일인이고, 기업신용등급심사 신용평가등급 산정이 행자부 낙찰자결정 기준에 위배되며, 이행보증금 납부에 대한 의혹이 짙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취재과정에서 확인한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행자부낙찰자결정기준에 위배되지않고 부합하는 점과 거제시 확인결과 탈락회사 컨소시엄 참여 회사 중 자본금이 500만원인 점과 기업신용심사를 할 수 있는 산정서가 제출조차 되지 않아 최저점을 받게된 점 등이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된 점은 행정의 착오나 오류도 있었지만 이 사업이 지장받게된 것에는 탈락업체 관계자들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회사 명의만 바꿔서 다시 사업을 맡으려 하는 점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부 지급금은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시가 사업추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보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사결과표를 공개하기 위해 집계표 작성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거제시도 이를 인정했다. 이 점은 행정의 신뢰도에 상처를 입게된 사실과 심사위원 중 직위 착오기재 등은 부분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나 근본적 심사점수 조작은 발견되지 않았다. 

 거제시는 지난 21일 이행보증관련서류가 제줄됐으므로 유치권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내달 2일까지 세부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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