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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제시, '이.통장 정당가입 현황파악 행정목적' 밝혀라

기사승인 2020.02.15  1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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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으로 무엇하려는 의도였는지 그 목적 내용이 궁금하다'-거제블랙리스트 미수 사건?'

본사가 지난 8일 거제시가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정당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 이는 2개월여 총선을 앞둔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왜 이런 공문을 면.동에 지시 파악하는지 그 의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제보사실을 단독보도 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9일 한국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들인 서일준 전 거제시부시장,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 등 선대본은 논평을 내고 '거제시장의 선거운동 개입'을 비난하며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촉구했고, 연이어 한국당 거제당원협의회도 가세하는 발표를 했다.

 또 10일 이 사실을 인지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서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 단체 제1호 불법선거사례로 지목, 기자회견과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대검찰청에 고발, 수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열거했다(2015헌바6)<관련기사 참조>

파문이 확산돼자 거제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선관위 유권해석을 내세우며, 이것은 순수 행정목적으로 결코 정치적 의도가 없으며 선관위도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해명을 했다.

거제시 해명자료의 주 요지는  이․통장 정당가입 파악은 ‘순수한 행정목적’이며, 반복된 문의가 있었고, 이.통장의 선거운동금지 안내가 주목적이라 했다. 또 정당명 없이 가입여부만 파악하려해 결코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본사는 거제시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정당명 확인 여부가 아니고 마을과 이장 이릉은 대체로 공지사항이랄 수 있다. 어느 정당가입 여부 확인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평소 성향으로 실명 확인과 당적이 충분히 인지 가능하다, 정당이 어느 당이건 그것은 중요치 않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가입 이.통장과 미가입 이.통장을 구분 파악해서 뭘하겠다는 것이 규명되어야 한다. 이통장을 가입여부에 따라 다르게 응대하거나 은연중 줄세우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는가? 의심대는 대목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정치표현 의사 행위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다만 불미스런 위법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열번 아니라 백번이라도 금지된 행위를 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성이나 계도성 공문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과거 정치사에서 민간사찰, 정치사찰은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판되고 적폐행위로 단죄되어 왔다. 국민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을 막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이를 묵인함은 전제주의나 독재국가에서 인권보호를 무시한 정치행위로 비판 대상이 되어 온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

다시한번 더 거제시에 묻는다. 도대체 이.통장을 상대로 정당가입자와 미가입자를 구분 파악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였는지 밝혀라. 고작 두달 남짓 남은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지시 공문을 내려보내는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거제시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에는 분명히 불미스런 사실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하는 요청이였을 뿐 결코 정당가입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담은 없었다고 했다. 어째서 이 일이 순수행정목적의 일이란 것인지, 그 행정목적을 밝혀야 한다

선관위 공문내용에 "이‧통장은 정당 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고 안내한 뒤,"정당 가입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각 면‧동 이‧통장 중 정당에 가입한 이‧통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했다. 시는 공문에서 이‧통장이 가입한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기입하는 란을 두지 않았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란다.

경남선관위도 "선거운동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가입한 정당명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당 가입 여부만 확인하려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해당 공문이 ‘어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아닌 ‘정당에 가입한 현황’만을 파악하는 것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은 어느 정당이냐가 쟁점이 아니다. 가입자와 미가입자를 구분 파악해서 이를 어디에 사용하려느냐는 것이다. 행정에서 정당가입 여부를 왜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냐는 점이다.

반문한다면 정당가입자가 몇명이며, 미가입자는 몇명이니 앞으로 이들 자료를 토대로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상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불필요하게 확대해석 한다면 "당신은 정당가입자라 그런 발언을 하는 구나'라든지 '정당 가입 사실이 있으니 이러 이러한 점은 미리 알고 배제해야겠다"든지 하는 용도에 활용 않을 것이면 왜 파악이 필요한가.

무언의 압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이.통장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정당 선택권에서 행정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의도는 없는가' 반문되는 점이다.

거제시장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지역 정치인으로 자치단체를 대표하지만 정당인으로서의 이해에 함수관계가 있다. 특별한 경우 시장은 이.통장의 정당가입여부에 따라 대응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좁은 지역 사회에서 평소 정치성향을 익히 알고 있어 마을의 공무집행이나 민원해결에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이.통장이 우려 않겠는가?

거제시는 이번 사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단편적 법률검토라는 명분을 내세워 합리화 할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이.통장의 장당가입 여부 파악이 필요했는지를 밝히고 향후 이 파악된 자료는 어디에 사용하려했는지 등을 소명해야 한다. 고발로 이어졌으므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될 일이기는 하지만 거제시는 지금 이를 분명하게 밝힘과 동시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거제시장은 시민들에게 당장 사죄해야 한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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