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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제시, 이.통장 정당가입 현황 조사사건 '일파만파 확대'

기사승인 2020.02.10  08: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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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10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 고발

이 단체 제1호 선거감시고발사건- '거제시장' 지목,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거제총선 후보들 및 거제시 당협, '변광용 거제시장 사과 해명 요구' 

거제시가 면.동에 지시공문을 보내 오는 14일까지 관내 이.통장들의 정당가입현황을 보고하라는 사실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며 한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삼고 나서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라는 시민단체는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10일 오후 5시 서울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단체의 제1호 총선 선거감사 사례로 변광용 거제시장을 지목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들인 서일준 전 거제시부시장과 김범준 부산대학교 특임교수도 각각 논평을 내고 변광용 거제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며, 10일 아침에는 자유한국당 거제시지구당당원협의회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변광용시장의 사과와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자유대한호국단 한 관계자는 본사로 보내 온 SNS에서 첨부한 사진과 같이 고발의사를 표시했으며,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이달 세째주 활동 내용 공지사항에서도 거제시장 고발 사실을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아래는 이 단체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턴라이트(대표 강민구)가 구성한 ‘선거농단감시고발단’(단장 장달영 변호사)은 2020. 02. 10.(월)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최근 거제시(시장 변광용, 더불어민주당)가 이.통장의 정당가입 현황을 조사한 사안에 대하여 거제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아래는 형사고발장 내용 요지입니다 (기자회견 전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합니다).
 <고발 요지>
 범죄사실 요지
 ○ 피고발인 변광용(이하 ‘피고발인’)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2018. 7.경  거제시장에 취임하여 현재 거제시 시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 피고발인은 최근  ‘각 면·동 이·통장 중 정당에 가입한 이·통장 현황을 파악하니 2020. 2. 14.까지  파악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당 가입 이·통장 현황 파악’ 제목의 공문을 각 면·동사무소에 보내 2020. 4. 15.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이.통장의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2020. 4. 15.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255조), 정보주체의 정당 가입 여부에 관한 민감정보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 제71조).
 고발 이유 요지
○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은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는 제8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이·통장의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정당 가입 현황 조사 과정에서 이·통장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선거권자인  이·통장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조사결과가 이.통장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하여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이 각 면·동에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내 이·통장의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2020. 4. 15.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지역구 선거에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결정 2015헌바6).   
 
○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명하고 공정하여야 참된 민주정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드러난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 경찰 등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국가의 본질에 반하는 작태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더욱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린다고 우려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거제시장은 직무와 관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공명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 이에 고발인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민주주의의 적인 선거농단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거농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한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건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2020.2.10
변광용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등 아래와 같은 관련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선거농단감시고발단, 4.15총선관련 이·통장 정당가입 현황 조사한 거제시장 형사고발
공직선거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나지훈 기자 sazahoo72@gmail.com 등록 2020.02.11 05:34:24

▲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턴라이트(대표 강민구)가 구성한 ‘선거농단감시고발단’(단장 장달영 변호사)은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최근 거제시(시장 변광용, 더불어민주당)가 이·통장의 정당가입 현황을 조사한 사안에 대하여 거제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거농단감시고발단 관계자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저들은 어떠한 발악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저들이 앞세운 여론조사는 누가 보아도 엉터리이기 때문에 저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애초에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선거농단감시고발단’ 을 만들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소중한 내 1표가 조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주저말고 연락을 달라"고 했다.

이번 변광용 거제시장 고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 변광용(이하 ‘피고발인’)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 지난 2018년 7월경 거제시장에 취임하여 현재 거제시 시청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다.

피고발인은 최근 각 면·동 이·통장 중 정당에 가입한 이·통장 현황을 파악을 하려고 하니, 2020년2월14일까지 파악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 내용 좀 더 살펴 보면,  ‘제21대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당 가입 이·통장 현황 파악’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면•동사무소에 보내 오는 4월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이•통장의 정당 가입 현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과 제86조제1항 그리고 제255조를 위반하였고, 정보주체의 정당 가입 여부에 관한 민감정보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과 제71조를 위반하였기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은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10호는 제8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이·통장의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정당 가입 현황 조사 과정에서 이·통장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선거권자인 이·통장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와 같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조사결과가 이•통장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하여 악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이 각 면·동에 그와 같은 공문을 보내 이·통장의 정당 가입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것은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지역구 선거에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결정 2015헌바6).

'선거농단감시고발단' 단장인 장달영 변호사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공명하고 공정하여야 참된 민주정치가 구현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며 “최근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지난 2018년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시장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 등 국가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권력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국가의 본질에 반하는 작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번 거제시장을 고발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하고 무엇보다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공명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기에 ‘선거농단감시고발단’은 민주주의적인 선거농단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거농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한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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