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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총선 2개월여 앞둔 시점, 거제시 이.통장 정당가입 파악 '오비이락?'

기사승인 2020.02.08  0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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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통장 선거운동 불가' 강조 위한 것-"오해 여지 있어 전면 취소했다."

정당가입 여부 파악 의도, 선거중립성 강조인가?, 특별관리 의도일까?
이.통장들, "결코 단순한 헤프닝은 아니다. 예전에 없던 일. 변시장, 각성해야"
다른 의도 없다면 왜 하필 이떄 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여부를 두고 온통 나라의 시선이 쏠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각 면.동의 이.통장을 상대로 정당가입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자, 일부 이.통장들이 크게 반발해 취소하는 소동이 일고 있다.

거제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가입 이.통장 현황파악'이라는 공문을 면동에 하달하고, 이.통장은 정당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모 이.통장이 정당에 가입한 여부의 현황을 오는 14일까지 파악해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다시말해 특정 정당에 가입된 이.통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특별한 감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오랫동안 마을일을 위해 봉사해 오던 이.통장들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엇다"면서 "이.통장들이 선거법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홍보 및 계도의 뜻이라면 선거법 규정을 적시하면서 절대 선거운동 등 법위반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뜻의 공문을 보냈어야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통장의 정당가입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성을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거제시 행정의 한 단면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 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이.통장협의회장이 문제점을 제기해와 전면 취소토록 면.동에 연락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선 이.통장들은 "단순한 헤프닝이 아닐 수 있는 공무원들과 거제시장의 의도성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이를 파악한 후에 정당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겠다는 개인적 사찰까지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에서 중립성을 강조해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적어도 이.통장은 그래도 마을에서 모범이 되고 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또 주민들로부터 직접 뽑힌 사람들이거나 추대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미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주의를 촉구하는 홍보성 또는 계도성 공문이어야 맞는 것이지 '정당가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오해받을 일로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더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왜곡하게 되는 일"이라고 평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선거운동 개입 등과 관련해 검찰이 울산시장선거사건 공소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했다.

또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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