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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돔식물원 공사비 소송 당해 '13억 원' 배상

기사승인 2020.02.07  07: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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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온실 주요부재 H빔 준공 시공→원형튜브강관 변경 분쟁서 '패소'

지연손해금 및 이자, 소송비용만 수억 원 추가 부담
"지난 해 6월 20일 1심 패소 후도, 올 예산심의 때도, 의회보고 없었다" 
집행부, 의회 무시행정 계속되나?-1월 31일 예비비로 지출 후에야 보고 '빈축'
공사비 합의조정했다면서 왜 충분한 증거확보 못했나?

거제시가 거제면에 조성해 지난 달 17일 개장을 시작한 거제식물원(당초 사업명/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와 공정변경과 관련한 분쟁으로 1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의회에 늦장 보고해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거제시는 지난 3일 개회해 6일 폐회한 제213회 거제시 임시회에서 한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 대금청구 소송 관련 예비비 긴급편성 및 사용'이라는 보고서에서 거래은행인 농협 거제시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송패소 공사비 13억원을 예비비 예산에서 지급한 사실을 보고했다.

시공당시 사진

이에 의원들은 1심 판결이 지난 해 6월 20일에 선고돼 패소 당했는데도 지금까지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 연말 올해 예산안을 심의하던 과정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이제 항소재판에서 패소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1월 31일 소송패소에 따른 공탁금을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그대로 드러난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는 물론이고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수억 원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추가지급 됨으로써 관계자들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가 불가피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소송은 거제시가 거제식물원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H빔을 사용하는 설계에서 1차 준공이 끝난 시점에 원형 튜브강관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쟁이었다.

소송분쟁 건설사는 양산시에 소재한 동암종합건설(주)로 이 회사는 거제시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 공사와 관련해 2014년 6월 13일 건축조경공사대금을 129억 4,591만원, 준공일자를 2016년 6월 14로 부기하고, 1차분은 공사대금 21억 9,500만원(착공일 2014년 6월 16일~준공일 2014년 12월 12일)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리하여 같은 방식으로 2014년 12월 9일 2차분, 2015년 6월 29일 3차분, 2016년 3월 18일 4차분, 2016년 10월 20일 5차분을 계약했는데, 이 회사는 2016년 10월 28일 청인건설(주)로부터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공사대금 수령 권한을 양수받았다.

1차분 공사는 2014년 12월 12일까지 였으나 공사기간을 연장해 2015년 4월 30일 준공했다.  그리고 1차 준공이 끝난 후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6월 12일 거제시는 책임감리원을 통해 주온실 주요 구조부재를 철골(H형강)을 건축구조용 원형튜브강관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아래 사진 참조> 

이 지시에 따라 시공사는 설계를 변경하고 이미 1차로 준공된 H빔을 뜯어내고 튜브강관으로 재시공 했다. 2차분은 2016년 8월 22일 준공했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는 재시공과 관련해 2017년 9월 11일 설계비, 구조검토비, 추가공사비  및 이미 구입해 놓은 H빔 손실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요구했으나 거제시는 2017년 9월 18일 시공사에게 근거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시공사, 1차 준공 지시했으니 뜯어내는 것은 '추가공사'다 
다툼 내용을 보면 시공사의 주장은 1차분을 H빔으로 준공했다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H빔을 뜯어내고 튜브강관으로 재시공한 것으로 1차분은 이미 준공이 끝난 시점이라 변경이 곤란하므로 '추가공사'라며 자재비 5천5백24만원+구조검토비 3천만원+설계비 1억 7천 159만원+철공공사비 9억6천360만원 +고재처리가격 2억5천 416만원 등 9억 6천 62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거제시, 2차계약 조정전 이의 신청해야하나 신청없이 2차 준공금을 수령했다
이에 거제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은 차수별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만 가능한데, 2차분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1차분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2차분을 수령했으므로 추가지급은 할 수 없다고 이를 거절했다.

법원,설계변경은 시공 중 해야하나 준공 후 뜯어내는 등은 추가공사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에서 계약법상 '설계변경'이란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준공 이후에 H빔을 튜브강관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재시공한 것은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는 1차분 공사에서 철거한 H빔과 수급완료한 H빔을 되팔아 비용을 보전키로 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2차분 공사비 내역서상 H빔을 0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수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재시공 금액 조정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차분에 기시공된 H빔 878,835톤 자재비와 일부 가공조립비는 이미 지급되었거나 2차분 설계변경에 반영됐으나 추가 반입된 H빔의 자재비와 튜브강관으로 새로 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2차분 공사 설계변경에 반영되지 않았고, H빔 고재처리비 2억5천4백만원은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지연 이자금으로 지급완료일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븝하라고 판시했다.

준공 개장 후 사진

 거제시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패소해 시공회사가 거제시 농협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자, 시는 불가분 예비비에서 이를 지급하고서야 뒤늦게 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거제시가 중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고, 향후 발생이 예상되거나 예산이 수반하는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보고가 필수적이나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보고 등이 가능한 예비비로 처리한 후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은 적정한 행정집행 행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회를 의식하지 못한 집행부의 오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으며 책임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랬던 저랬던 지출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돈 13악원이 시민의 세금에서 지출된 사건인 만큼 2, 3차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금액 조정이 되었음을 시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시에 필요한 서류 징수나 이를 증거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를 징구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책임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한쪽짜리 보고서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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