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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유람선 운항사업자 추가 공모

기사승인 2020.01.28  0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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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5일까지 접수 후 2개사 내 11일 우선협상자 선정, 19일 계약체결 예정

칠천도, 장목, 구영 3개 기항지 유람선사 물러설 수 없는 '경쟁돌입' 
600명 추가 인원 배분 두고 3개사 시설 및 서비스, 안전성 경쟁할 듯 

대통령의 여름별장이 있는 청해대인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저도섬이 개방된 이후 1일 출입인원 600명 제한선이 1,200명으로 확대되면서 유람선사들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현재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유람선사는 장목항에 기항지를 두고 있는 씨에스제이유람선(주)와 칠천도 부두에 기항지를 두고 있는 칠천도크루즈(주), 구영에 기항지를 두고 있는 저도관광유람선(주) 3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점쳐지며, 다른 지역에서의 응모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운송 거리 등을 감안 했을 때 이 3개사가 유력선사로 꼽힌다.

반면 이미 600명을 확보하고 있는 궁농기항의 거제저도관광유람선(주) 느긋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9월까지 시범운항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전면적인 재조정이 예고되어 있어 그동안 서비스와 시설 경쟁을 벌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서는 저도가 개방된다고 해도 제한구역이 많아 한계성이 있어서 저도의 전면개방과 거제시와 중앙정부의 관광시설 조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래는 공모 공고문>

거제시 공고 제2020-139호
저도 유람선 운항사업자 추가 공모 공고
   저도 1일 방문인원 증원에 따라 원활한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저도 유람선 운항사업자 추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거 제 시 장

1공모 일정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년 1월 22일 ~ 2020년 2월 5일(14일) * 초일 불산입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다. 접 수 처 : 거제시청 관광진흥과(☏ 055-639-4162,4165)
   -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고현동)
 라. 신청서 심사(서류 및 현장 심사) - 비공개 진행
  1) 일  시 : 2020년 2월 7일 10:00부터 종료시까지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장  소
   (서류심사) 시청 참여실
   (현장심사) 신청사업자 유람선 주 계류장(선착장), 저도 현지 등
  3) 심사대상
   (서류심사) 사업제안서 등 신청서류 일체
   (현장심사) 선착장 부대시설, 운항 유람선, 저도 이․접안 안전성 등
  ※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 저도 이·접안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
 마.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2020년 2월 11일까지 * 변경 가능
 바.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및 계약 : 2020년 2월 19일까지 * 변경 가능

2. 참가 자격
가. 거제시에 위치한 선착장을 모항(출발지 및 종착지)으로 신청일 현재 유람선 등 유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관광유람선업을 등록한 자
  ※ 기존 거제시와 계약한 저도 유람선 운항 사업자는 참가 할 수 없음
 나. 신청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

3 사업제안 기준(실제 계약 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가. 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또는 면허를 받은) 유람선 등의 모항(출발지 및 종착지)을 기준으로 사업을 제한한다.
 나. 유람선 운항코스와 선상 프로그램 등은 공모 목적에 적합하게 신청사업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되 저도(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소재)에 기착하여 90분 이상 120분 이내로 정박하여야 한다.
 다. 저도 계류부두(길이 61m, 폭 8m)에 접안이 가능한 최대 흘수 3.2m, 경하톤수 500톤 이하의 선박을 보유한 자로서 운항에 따른 장비, 인력 등 제반사항 구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라. 군사시설보호구역(저도)에 기착하는 이유로 운항일 2일 전 17:00까지 승선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등)과 보안서약서를 거제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일과 운항일 사이에 법정공휴일(토, 일요일을 포함한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자적 수단(전자파일 등)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마. 관광객의 안전한 탐방을 위하여 승무원을 제외하고 저도 안에서 관광객 안내 및 안전을 책임지는 10명 이상의 인력(거제지역 채용) 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제안한 사업의 적정성과 합리성, 안전대책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사. 사업제안서 작성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로 한다.
  2) 정기 휴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로 한다.
  3) 1일 운항횟수는 오전, 오후 각 1회로 하고 저도 체류시간은 10:30~17:0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4) 1일 최대 승선객 인원은 600명으로 하고, 1회 운항 시 최대 승선객은 300명으로 한다. ※ 3), 4)항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2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오전, 오후 중 1회만 운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승선객 인원에 승무원, 안전관리요원, 환경정비원, 저도 문화관광해설사 등 공무수행 인원은 제외한다.
  5) 운항 중 저도 인근 해상에서 저도 군사시설 등의 사진촬영은 제한하며 해당 내용을 승선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6) 해군의 하계정비(2020.7.7. ~ 9.6.)로 인하여 해군과 거제시가 따로 협의한 기간은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군사작전, 태풍 등 천재지변, 그로 인한 시설보수 등의 경우에는 운항일 1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운항제한에 따른 예약 취소 및 환불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는 거제시에 따로 청구할 수 없다.
  7) 운항제한에 따른 실질적 사업기간은 6개월 미만(4개월 정도)임을 유념하여 자체 사업성 검토 등 사업제안에 신중을 기하여 공개모집에 응하여야 한다.

4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붙임 「사업제안서 배점 및 심사 기준」을 참조한다.
 나. 세부 작성방법은 붙임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한다.
 다. 신청서류는 붙임 「참가신청서 작성 요령 및 제출서류」를 참조하여 제출하고, 필요 시 파일 형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대상 : 심사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2개 이내 사업자
  1) 선정대상 사업자는 심사결과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60점 미만인 경우 최고 점수를 얻은 1개 사업자만 선정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와 이행 확인을 거쳐 재공모 절차를 생략한다.
  2) 1개 사업자만 신청하고 심사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개선권고 등의 조치와 이행 확인을 거쳐 재공모 절차를 생략한다.
 나. 사업제안서 심사 :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구분 실시
  1) 1차 서류심사 : 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평가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일에 심사위원에게 자료 제공
  2) 2차 현장심사 : 신청사업자 현장설명 ⇨ 심사위원 질의
    ※ 모항(출발지 및 종착지) 부대시설 및 장비 등 점검(30분 내외)
    ※ 저도 계류부두 이․접안 등 기착지 안전점검 실시
  3)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인    원 : 해양․선박․관광 분야 등 전문가 8인 이내
    - 구 성 안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비공개
    - 사업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보유 선박 및 이․접안 안전성,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4) 심사배점은 붙임 「사업제안서 배점 및 심사 기준」에 따르며, 심사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

6 선정된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거제시와 상호 의무와 책임, 유람선 운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신청사업자의 사업제안에 따르지 않음)에 대하여 협상하고 체결한 계약에 따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되고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협상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최종사업자는 저도 유람선 운항 개시 이전 인터넷 예약시스템, 추가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에 관하여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사업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최종사업자는 거제시와 체결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제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거제시에서 관광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유람선 이․접안을 위한 접안시설 등을 저도에 설치하는 경우 접안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시설사용에 따른 부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계약하여야 한다.
 바.「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과 관련 면허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최종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이후 저도 유람선 운항사업자 선정 시 어떠한 기득권이나 우선권이 없다.
 아. 정박 및 계류에 따른 사항은「공유수면법」에 따른 개별허가를 득해야 한다.

7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가. 거제시는 저도 유람선 취항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나. 거제시는 관광 관련 설명회, 박람회, 홍보물, 팸투어 등을 통한 저도 관광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가. 공모 신청사업자는 국가 및 거제시에서 정한 항만(어항)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모 신청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공모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배 또는 공모 기준을 임의 변경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며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는다.

9.향후 일정(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가. 2020.02.05. : 공모 접수 완료
 나. 2020.02.07. : 서류 및 현장심사
 다. 2020.02.11.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라. 2020.02.19. : 최종사업자 선정 및 계약
붙임  1. 참가신청서 작성 요령 및 제출서류 1부.
      2. 사업제안서 배점 기준 1부.
      3. 사업제안서 심사 기준 1부.
      4.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 1부.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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