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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설 연휴기간 낚싯배 위반행위 근절

기사승인 2020.01.25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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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낚싯배 5대 안전 위반행위 단속 활동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설 연휴기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서는 낚시객 증가가 예상되는 연휴기간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행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음주 포함),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 5대 안전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파출소와 경비함정, VTS와 협업해 주요 조업지 및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순찰, 경비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속의 일상화로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해상기상 불량이 예상되는 만큼 출항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영업중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초 안전질서 준수여부, 입항시 음주운항 행위 등 단계별로 착안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낚시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낚시객 및 사업자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면서, “이번단속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만큼 관련 종사자 및 승객들의 자발적인 주의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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