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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거제수협 이사들, 제소 해임효력정지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기사승인 2020.01.15  0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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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임원,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3일 거제수협(조합장 엄준) 직전 상임이사를 비롯한 2명의 비상임이사가 제소한 해임결의효력정지사건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해 거제수협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7월 26일 제1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임원해임결의를 무효로 청구한 사건을 확정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하고 소송비용도 청구인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거제수협은 지난 해 7월 26일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의 부실경영책임을 물어 8명의 이사를 해임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임원들은 수협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상임이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며 비상임 이사들에게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엇다.  

또 조합의 불법대출과 관련 정상적인  절차진행 등을 촉구하엿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언론에 잘못된 운영실체를 알리겠다고 했는데 조합은 이와같은 이유로 임원들을 해임했던 것으로 해임사유가 없다며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치하지 않으면 이들 임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청 취지로 가처분을 구햇다.

그러나 법원은 수협임원에 대해 상법 제382조제2항에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689조 1항은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된바 이를 준용토록 규정한 지구별수협 이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정관 등에서 이사의 해임사유 등을 정하고 있는점,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 할 수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떼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랗 뿐이라고 했다.

특히 이 조합의 정관에 임원의 해임사유가 특별히 정해져 잇지 않고, 달리 임원의 해임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을 정함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임시유가 없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임이사도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해임 이유의 존부 내지 당부는 이사건의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조합은 해임 임원들을 대신할 임원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나 해임 임원 중 일부가 해임에 반발해 4명(1명은 별도 소송)의 임원해임결의효력무효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바 있었다.  임시총회에서 계속해서 적자발생으로 자본잠식에 이른상태에서도 이사회는 설, 추석상품권 구매의결을 하는 등 조합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결손을 추가발생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의결을 했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답변서에서 해임의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져 조합은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가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인정히기 어렵고 또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협임시대의원회 회의장 모습

조합은 이들 임원들이 재임한 최근 몇년간 급격한 자본잠식이 이루어졌으며, 중앙회는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이었슴을 지적 임원들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었다.

한편 또 다른 1명의 해임임원은 조합의 부실경영책임을 물어 자신을 해임했으나 비상임 임원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한달에 한번씩 이사회에 참석하는 지위에 불과하며,, 정관상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대표성과 경영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비상임 임원은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고, 자신은 징계사실도 없으므로 중과실이 아닌한 해임할 수 없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비상임이사들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중앙회 감사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인은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이 임원에 대한 재판 결과는 아직 미정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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