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책임을 느낀 A모 거제시 주민생활 국장이 지난 연말 거제시에 의원면직을 희망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국장은 동부면장 재임당시 하천정비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물의를 빚어 형사소추를 당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아 지난 연말 공로연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검찰에서는 이 형사사건과 관련 당초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오랜 공직생활로 사회에 봉사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 현재 항소재판에 계류 중인 상태다.
A국장 사건이 거제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으로서 평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지만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정 등으로 순간적 업무수행에 실수가 생길 경우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 동료들로부터 안타까움을 받고도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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