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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돔관광호텔 별관 증축하며 불법개발행위 '말썽'

기사승인 2019.11.28  2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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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유지 무단훼손 복구명령 '차일피일'- 민원인, 거제시장 '시문시답' 무색

4월 민원제기에 아직도 원상복구 '설계 보완 중?'-'시문시답' 설치 목적 무색?
인접 국유지 등 토사발생 피해 우려에 '방관한 거제시,솜방망이 행정조치?'
탁상행정 미온적 단속, 유사 사례 불러올 것
준공검사 당시 '패싱책임' 감리단에,국유지와 남의 땅 피해주고도 뱃짱? 
준공검사조서상 문제점 사후 드러났는데 감리사에 '의법조치 안하나?'
민원인, '시문시답'이나 '거제시에 바란다'와 뭐가 다를까?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 56-17번지는 같은 마을 소재 '거제돔관호텔'이 별관을 증축한 곳과 연접한 개인소유 토지다. 면적도 크게 넓지 않아 증축공사 과정에 연접한 국유지(기획재정부 소유 산 140-4)와 맞물려 있는 개인토지인 것이다 그런데 이를 호텔이 증축공사를 하면서 무단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좌) 2008년도 사진 (중)207년 사진 (우) 2019년 사진/세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훼손 상태가 어느 정도 짐작된다.

이 개인 땅의 소유주인 민원인은 거제시에  지난 4월 21일 홈페이지 시장에게 묻는 민원제기 코너 시문시답(제314번)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답변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훼손해 토사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5월 16일에 원상회복 명령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유지에 대해서도 캠코를 통해 변상금과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은 이 답변에 대하여 '측량표시 말뚝 무단훼손, 사유지 무단점거 사용, 무단훼손 및 절토, 국유지 무단으로 인한 경사도 증가, 3m이상 성토로 인한 피해, 절개지 법면 붕괴위험, 무단 쓰레기 투기'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반발했다. 

변광용 시장의 '시문시답' 코너

  또한 건축허가 진행시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여부에 대한 민원인 이의제기에 건축법에 따라 감리사가 검시업무를 대행했고, 정상적인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 제출해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 기재 등을 통해 표시변경이 되었다고 했다. 최종 확인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조치이므로 확인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그러하다면 검사조서가 현장상황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묵과한채 왜곡되게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면밀한 검토나 현장 확인이 미진했다면 감리담당 건축사에 대한 확인조사와 법률에 따른 조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지 아니한채 복구명령만 내리겠다고 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텔측에 복구명령 지시를 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 민원인은 7월 다시 현장을 확인했더니 원상복구는 이루어 지지도 않은 사실을 목격하고 시에 항의하니 시는 6월 원상복구 계획서가 제출됐으나 미비사항이 있어 7월 26일까지 보완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를 넘기는 11월 말 현재까지도 보완계획서는 미제출 되었고, 시는 같은 대답으로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이다. 

자재적치

심지어 이 호텔은 남의 땅에 환풍기 배기구를 설치하는가하면, 불법성토, 수목훼손, 국유지를 무단훼손하 경사지를 만들어 사유지는 토사우려가 생기게된 점과 개를 키우기도 하며, 자재를 야적하는 등 마치 자기네 땅처럼 무단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채 행정이 일방적으로 호텔측만을 보호하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개인 소유주의 민원은 외면하고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이것이 거제시의 공정행정이냐고 불만을 토한다

지주인 A모씨는 거제시가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행정 공무원의 업무태만 문제도 상급기관에 하소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것이다.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문시답'은 민원인들이 변광용 시장에게 직접 민원으로 묻고 답을 듣겠다고 설치한 소통용 민원코너다. 변광용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겠다며 민원창구로 설치했으나 실제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오히려 '전시행정'이란 비난과 함께 "시장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어도 소용없다"는 행정 불신만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호텔 환풍구 설치/ 남의 땅에 동의도 없이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에 대하여 거제시청 허가과 관계자는 "내주까지 호텔측에 복구계획서 제출을 약속 받았다. 빠른 복구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  그간 호텔측과 지주간에 토지매입문제를 논의했는데 가격문제로 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주는 "2018년 실무진들과 협의를 끝내고 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호텔 경영진 측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항변하며 매수 의사와 관계없이 남의 땅을 훼손하거나 임의 사용했으면 사전동의나 사용료 지불 등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좌) 2016년 항공사진 (우)2017년 항공사진
11월 하순 현재의 모습
개집
당초 걍사가 완만해 지주는 유실수를 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지적도
토사유출 초기현상 발생/2013년 측량 후 말뚝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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