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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수청,‘견내량 수로 구거제대교 통항안전 고시' 예고

기사승인 2019.11.22  0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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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예방 위한 제도개선과 안전의식 고취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2일 해경.지자체 및 관련 업·단체와 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안전대책회의를 통영에서 개최했다.

최근 구 거제대교와 예·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인근 해역에서도 선박이 좌초하는 등 견내량 수로 내 해양사고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해양사고가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견내량 수로 내 구 거제대교 통항항법 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마산해수청은 고시 제정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업·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해 교각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부선의 최대 폭인 25m 미만, 예인선 열의 길이 90m 미만을 제한하는 내용의 통항항법 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마산해수청은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수로 내 위험 정보제공을 위해 ‘견내량 수로 항행 안내서’를 제작해 예부선업계.수협.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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