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체 공정위, 형사사건 별개로 '사회적 물의' 책임 물어
어려운 시재정에 수억 투입 파행운영하는 거제시, '존폐여부 검토 필요없나?'
거제시축구단 구성에도 시사점, 철저 준비 요구돼
무슨 권한으로 야간에 숙소 방문 '선수에게 사직서 서명강요 했나?'
검찰, 성추행 의혹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다른 혐의는 벌금 200만원 확정
감독, "본인이 선수생활 포기 의사 밝혀, 문서화 요구했을 뿐, 강요 아닌 대필?"
선수, "솜방망이 처벌. 노예계약 강요풍토 고쳐져야" 반발, 인권위에도 제소
거제시, "인사위원회 회부 재임용여부 등 판가름 할 것"
2017년 도내 최초로 여자씨름팀을 창단해 '장사 등극'까지 냈던 거제시청 씨름단이 감독과 장사출신 선수간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선수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남체육회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감독에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거제시는 임용연장 여부와 감독에 대한 징계수위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의 체육팀에서도 드러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거제시팀에서도 수사결과로 확인돼 대시민 사과라도 발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코드인사가 만연해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정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사태 등으로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마당에, 거제시도 씨름팀의 공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비난은 물론 행정불신이 가중될 우려도 짙다.
경남도체육회 공정위원회(옛.상벌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소속 선수 성추행 의혹과 선수에게 부당한 다른팀 이적까지 제약하는 사직서 서명을 강요한 사실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성추행 의혹은 무협의 처분했으나, 다른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거제여자씨름단 A감독(46)에게 이날부터 '6개월간 출전정지' 징계 의결을 통보했다.
경남도체육회 인권센터는 B선수 진정에 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인정해 지난 6월 경남도체육회에 ‘3년 이하 지도자 자격 정지’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이첩 받은 경남도씨름협회는 2차례 심의 끝에 ‘무혐의’ 처분을 한바 있었다. 당시 씨름협회는 경찰조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데다,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성추행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는 선수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감독의 지휘권하에 있는 선수들의 증언의 신뢰도에 의문을 던지며 선수가 반발했지만, 결국 성추행 부분은 씨름협회도, 검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B선수 장사등극 축하사진 맨 좌측이 A감독 중앙이 B선수, 맨우측이 명예부단장이다. 좌에서 3번째 당시 신정호 씨름협회장도 보인다. 앞줄에는 거제시청 소속 다른선수들 |
진정서 이후 B선수는 경찰에 고소를 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경찰조사를 토대로 고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약식기소를 한 형사사건은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지난 10월 15일자로 벌금 200만원을 최종 처분했다. 당초 피해를 주장한 B선수(현재 다른 팀에 이적해 활동 중)가 제기한 고소내용 중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요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을,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으로, 강요미수와 재물손괴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구약식 기소 처분, 법원이 최종 결정한 것이었다.
도체육회는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 이었음에도 이와 별개로 사실 여부 불문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의를 손상한 행동이라며 징계했다가 씨름협회에서 뒤집혔지만 법원의 유죄판결로 징계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A감독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부당징계다'고 반발한 반면 진정인인 B(36)선수는 "솜방망이 처분이다"며 지난 9월경 인권위에 다시 이 문제를 제소해 인권위 조사가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으로 일단락된 것이다.
B선수는 올해 초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A감독으로부터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B선수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2017년 11월 고성에서 열린 제45회 경남 씨름선수권대회 당시, A감독이 난데없이 경기장에서 대기 중인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을 청했다. 이것만 해도 황당한데, 몸을 뒤척일 때마다 감독의 상체가 자신의 허벅지를 스쳤고 수치심에 몸서리를 쳤다는 게 B선수의 주장이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비정상적인 하혈과 멘스을 반복하는 선수에게 A감독은 “또 화장실에 기저귀 갈러 가냐”며 대놓고 핀잔을 주는가 하면, 늦은 밤 만취 상태로 여자선수 숙소에 들어닥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했다. B선수는 “한 번은 속옷만 입고 잠을 자는데, 노크도 없이 들어와 방안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다. 충격 그 자체였다”고 적기도 했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성추행을 인정한 인권센터는 지난 6월, 경남도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남도씨름협회가 ‘무혐의’ 처분했던 것이다.당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성추행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들만의 내부사정이라 규명자체가 어려운 대목이었다.
당시 A 감독은 “인권센터는 전적으로 피해자 위주로만 판단했다. 무릎에 누운 자체를 성추행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당시 B선수가 먼저 누우라 권해서 누웠고 이를 증명할 증인을 제시했다”고 항변했다. 또 "나머지 성추행 주장은 B선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후 협회 판정에 불복한 B선수는 곧장 상급단체인 도체육회에 재심을 청구, 결국 이번에징계 결정이내려졌다. 그러자 이번엔 A감독이 발끈했다. A감독은 “부당한 판정이라 생각한다. 법적 문제가 없는데 막연히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따라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쯤에서 끝냈음 한다”며 재심 청구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B선수에게 다른 팀 이적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예사직서’를 강요한 것은 위법 행위로 보고 '강요미수로 구약식 처분했다. 따라서 야간에 여자선수단 숙소를 찾아와 명예부단장과 어떤 권한으로 자신이 작성한 사직서(별첨사진)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는지를 두고 과잉행동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A감독은 "본인이 선수생활 포기의사를 밝혀 문서화를 요구했지만 작성할 줄 모른다고 해서 부단장이 대필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명예부단장이 자필로 쓴 사직서/ B선수는 이 사직서를 서명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A감독은 선수 본인이 선수생활 포기의사를 밝혀 명에부단장이 대필 해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
지난 해 7월 13일 밤 사직서 서명을 거부하자 A감독은 B선수의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출입문 개폐장치를 폐쇄했다는 것. B양은 이런 그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소지품 일부를 가지고 숙소를 나왔으나 전부 챙기지 못했던 나머지 물품들을 본인 승낙도 없이 전부 폐기처분한 사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혐의가 인정됐다. A감독은 "남은 것은 쓰레기로 생각하고 숙소 앞에 두었는데 없어졌다"고 설명하나 감독과 선수, 갑을간 관계로 미루어 사법당국은 이를 인정치 않았다. 또 강요미수는 당일 사직서를 강요했지만 B선수가 이에 반발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강요사실 자체는 A감독도 인정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B선수는 더 이상 이 선수단에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탈퇴 의사를 분명해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A감독은 사직서에 ‘계약기간(잔여)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타 실업팀에 입단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강요 당일 이를 거부한 B 선수는 거제시청에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약금 1500만 원을 낸 뒤 계약을 해지, 다른 팀에 이적했다. 이 선수는 장사 성적을 내어 거제시 명예를 더높히기도 했으나 이후 거제시 여자씨름단의 성적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A감독은 “사직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먼저 말한 내용이다. 이적은 물론, 아예 씨름 그만두겠다고 해 문서로 남기자고 했다. 녹취도 있다”고 했다.
그들만의 내부 갈등은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 거제시는 씨름단의 대외적인 물의로 인해 명예나 홍보 효과보다 오히려 체육계에 어두운 그림자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시민들로부터는 행정불신의 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변광용시장은 내년 1월에 또 거제시민축구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의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단 창단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것이다. 구단 규모는 관주도형 시민구단으로 감독, 코치2,사무국 , 선수 등 30명 정도로 구성한다는 것. KFA-K3리그베이직에 참가를 목표로 창단준비금은 시비 3억으로 선수영입 및 준비금 2억 5천, 협회가입비 5천만원을 지출하고, 종합운동장 시설확충을 위해 6억 7천만원 중 시비4억 7천, 체육기금사용 2억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 2021년에는 운영예산 7억원으로 확대해 시비 5억, 자부담 2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번 시름단 운영에서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선수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A감독에 대한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의결서 |
B선수 장사등극 축하사진 맨 좌측이 A감독 중앙이 B선수, 맨우측이 명예부단장이다. 좌에서 3번째 당시 신정호 씨름협회장도 보인다. |
지난 10월 15일 벌금 200만원을 처분한 형사사건 내용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