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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진입로에 세워진 '휀스' -"어째 이런 일이?"

기사승인 2019.11.11  0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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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매받은 지주 소유권 확인 표시?-"준공당시 거제시 왜 도로확보 안했을까?"

6개 구역 주택단지 준공하면서도 진입도로 확보 안한 거제시 "무슨사유 있나?"
진입도로 확보 안된 준공허가 후유증 그 책임은?-"주민들 어찌 하오리까?"
공매 받은 지주 통행방해 법망 피해 도로갓길에 소유권 확인 휀스 설치
공매받은 85평방미터(약 25평)에 8천만원(평당 약320만원) 내라?
지주,"내 땅 통과하는 상수도 관로공사도 못한다"
지주, "향후 나대지 땅들 허가시 나의 동의서 없으면 안되는 특수한 땅이라 비싸다"

거제시 문동동 산 46 및 44-4번지 등 산지에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택단지를 개설할 때 산지경사도 등 문제로 한 때 사회적 비난을 빚은바 있었던 문동전원주택단지 진입도로 갓길에 외지인 지주가 휀스를 설치하자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아래 설치 사진)

 특히 이 땅은 통행은 물론이고 상.하수도 인입 공사 등에도 꼭 필요한 조건을 갖춘 땅이어서 이러한 조건부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지주의 욕심이 주민들의 불편이나 공익성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거제시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설치한 이 휀스 설치자인 지주에 대하여 사유지 경계표시여서 형법상 통행방해죄 구성을 피한 설치라 미관상 보기는 불편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설명이라 거제시가 당초 개발당시부터 안일한 대응이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휀스는  문동동 6-2번지 땅으로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가 2017년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한 지목상의 '답(논)으로 현상으로는 비법정 도로로 되어 포장까지 되어있는 지점이다. 현실상 도로와는 무관하게 지주는 자신의 땅임을 나타내는 경계용 휀스를 지난 5일 설치했다.

 이는 다분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거제시에 대한 경고성 설치로도 보인다. 거제시가 당초 택지개발행위시나 주택단지 준공, 개별주택 등을 준공허가를 하면서 진입도로를 사도(私道)이건 공도(公道)이건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필요한 확보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으나 무슨 영문인지 각 단지마다 공통으로 사용해야만 할 핵심포인트 지점인 6-2번지에 대한 도로확보는 미뤄둔채로 다른 구역에만 도로확보를 한 것에 준공허가를 해 왔다.(항공사진 참조)

삼거리 좌우.중앙부위로 가는 도로 등은 전부 사도로 지목변경을 했으나 최초 중앙에 있는 붉은 색의 도로 윗쪽 단지에 김 모씨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6-2번지는 쏙 빼고서 사도를 설치하고 준공을 받았다. 그러나 자기는 사용료를 냈으므로 이 논에다 도로포장까지 했으나 지목 정리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후에 주택단지를 건설한 우측편의 건설사도 포장된 도로로 진입에 지장이 없으니 6-2번지는 빼고 사도를 개설했다. 그런데 당초 지주인 김 모씨가 사망하자 공매처분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임이 예측되는데도 거제시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서 부터 발생한 결과물이다. 이 지점을 통과해 건설업자들은 하수관로를, 거제시는 상수관로도 매설해 왔으나 지금은 지주가 상.하수도 관로공사 조차 인정하지 않겠다고 어름장을 놓으면서 고가의 땅값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뒤쪽 나대지의 땅값이 평당 160만원이니 자기의 땅은 그 배는 받아야겠다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앞으로 남은 땅들은 건축허가에 큰 장애를 받게된다.

당초 이 주택단지가 개발된 후 2008년 건축및 신축허가당시(거제시 2008년 건축허가 62, 63호)다가구 주택 등이 조성될때 고인이 된 김 모씨가 이 모씨로부터 2천만원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이 땅(문동동 6-2번지)은 도로편입을 뺀채 사도를 확보하고 준공 검사를 했었다. 지목변경은 그대로 두고 도로포장만하고 사용한 것이다.

이후 다른 필지인 44-4번지 등에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진입통행상 반드시 필요한 지점인 6-2번지인 이 땅에 대하여는 사용에 불편이 없으니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아니한채로 상부쪽만 사도로 확보하고 건축허가 준공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이 땅은 사실상의 포장도로이면서도 지적공부상으로는 논(답)으로 존재하게 됐다.그러는 가운데 전 소유자 김 모씨가 사망한 후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세무당국에서 공매처분을 한 것이었다.

이 땅의 소유경과를 잘 알고 있는 한 주민은 돌아가기 전 소유주가 자기사업을 하면서도 향후 이 땅이 요지가 되어 다른 필지에 집이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이 땅을 통해 진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인만큼 건축허가나 준공을 빌미로 토지 사용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을 도로로 편입하지 아니하고 방치했으나 그가 사망하고 공매처분이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 건축업자는 "건축사업을 시행한 사람들은 보통 개발부담금, 취등록세 등 약 5~6억원씩 세금을 냈는데 거제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집행은 물론 행정절차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뒤늦게 입주한 주민들만 통행불편 등 고통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시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주택단지에는 6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나대지가 존재하고 있다. 약 40여가구가 건축 입주되어 있어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감내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 왜 거제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면서도 알박기식 수법과 같은 이 땅에 대한 도로편입 확보조치를 각 주택단지 준공허가를 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원인들의 진정에 따라 상문동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차 출동했지만 뾰쪽한 대안이 없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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