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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형국의원 정치자금법위반사건 벌금 80만원선고 '의원직 유지'

기사승인 2019.10.24  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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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책임자엔 100만원벌금, 무고사건은 700만원 벌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4일 오전 10시에 열린 거제시의회 박형국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박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게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검찰측의 항소여부가 재판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로 가름될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시진국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박의원의 선거를 도왔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김 모 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돼자 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게된 무고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모 여인에게는 공갈협박죄로 이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바 있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을 받을 경우 당사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나, 본인 80만원, 회계책임자 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어 의원직 유지에는 관계없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유급 회계책임자나 사무장, 운동원이 제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결근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법정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지는 게기가 됐다.

이와 관련 박의원은 "선거법 규정이나 정치자금법을 잘 몰라 이루어진 이번 일을 거울삼아 더욱 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하며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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