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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학교폭력사건'의 진실, 법정에선 가려질까?

기사승인 2019.10.23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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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들,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 범행 부인-'양심의 기준은 어딜까?'

 청소년들 장래를 위해 법의 잣대를 떠나 양심과 종교의 참뜻따라 화해 필요
본사 최초보도 기사<자식의 억울함 풀어주지 못하는 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는 40,867회의 조회수 기록 여론 반영하기도  
 여인 혼자의 힘으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어렵사리 지켜가는 외아들이 절친한 교회친구들에 의해 목졸림으로 수차레 기절했다는 사실에 격분한 나머지 가해학생들을 그 부모들 승인을 받고 보는 앞에서 뺨을 때렸다는 사실도 결국 폭력행위라며 벌금형이라는 법의 잣대로 판별돼자 사회적 소외감으로 좌절했다는 피해 학부모의 목소리는 연약하기만 했다. 

 피해자는 1명이고 가해자는 복수인이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핵심은 자꾸만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측 주장이다. 진정한 사과와 용서보다는 자꾸만 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SBS방송 '그것이 알고싶다'의 캡쳐사진

또 가해학생의 부모들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에 사과의 뜻'이 적힌 글을 쓰고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였다고 입장을 바꾸고, 역으로 뺨 때린 일을 고소하는 등이 피해자를 더 자극해 격하게 만든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물론 쌍방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할말이 많게 마련이겠지만.

X교회의 입장에서도 성도들간 자식들 문제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중간에서 매우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회정신에 따라서라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B군 자신이 지난 해 8월 21일 오후 6시경 부모들과 함께 분식점에서 스스로 자필로 적은
확인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압에 의해 부르는 대로 적었다고 항변하고 있고, 피해자측은 자신은 장사일에 바빠서 B군이 스스로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확인서 내용 조차도 이제 와서는 부정하고 있는 꼴이다.

이 자술서에는 기절을 시킨사실, 목을 조른 사실, 머리채를 잡아 당킨 사실, 욕설을 한 사실,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인정했으나 일부는 장난으로 했고, 기절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도 놀래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안했다"고 적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보건소 앞, 학교 등에서 이런 행동이 더 있었음을 진술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이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는 과장됐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이다.  

 

 

참고자료사진/ 이 사건과 직접 관계없슴

 복수의 가해 학생들은 결국 재판정에 서게됐지만 "그날의 일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우정과 양심의 푯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과연 법은 얼마만큼 정의를 구현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학교와 교회에서 만남을 가진 친구들의 철 없는 가해행위였다면 차라리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화해와 용서를, 피해자의 주장이 지나치다면 피해자도 관용으로 어린 학생들의 장래를 위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은 '종교적 이상'을 완전히 도외시한 자존심의 법 대결만 남아서 보는 사람들을 씁쓸하게 한다.
 
 지난 해 3월 친구를 폭행하고 기절시킨 사건이 방송에까지 보도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왔던 '거제학교폭력사건'의 첫 공판이 지난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부터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207호실에서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피고인석에 앉게된 두 고교생 가해자들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거나 과장됐다고 진슬해 증인들을 불러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오는 11월 2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4명의 친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해학생 본인이 부모들 앞에서 직접 쓴 확인서에도 기절, 목조름, 머리채당기기, 폭행, 욕성 등을 시인했었다.

지난해 학교와 교회, 길거리 등에서 고교 친구인 A군을 폭행해 기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SBS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바 있으며 국민청원에도 많은 동의 국민들이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거제시청과 경찰서,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피고변호인은 A군의 팬티를 벗기고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SNS에 올린 일 외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했다. “폭행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는 사실이더라도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A군이 기절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A군이 폭행 당시 기절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자신도 '놀래서 그 뒤로는 하지 않았다'고 B군이 적은 사실은 무얼 뜻할까?

요행히 SBS측이 당시의 CCTV 녹화장면을 확보해 방송했지만 A군이 기걸했다며 쓰러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 함께가는 장면을 두고 기절여부에 대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나 기절여부는 이 때 뿐만 아니라 가해한 사실이 더 있었다면 스스로 이에 대한 용서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이 2018년 3월께부터 학교나 시내공원, PC방 주변 등에서 팔로 목을 감 싸여 머리채를 잡혔으며 튀통수를 맞거나 고의로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당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교회 옥상에서 팬티가 벗겨지고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SNS에 올려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A군은 B군과 C군에 의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2~3회 목이 졸려 기절 당했다고 상습폭행을 공소했다.

가해학생부모가 쓴 확인서/ 사건 해결을 위해 당시에는 따지지 않고 썼으나 뺨사건고소 등을 제기고 할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는 교회 수련회에서도 목욕과정에 얼굴에 침을 뱉는가하면 혼자사는 어머니를 성적 모독을 하는 등 수모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피해자측은 주장하고 있고 아직도 피해학생은 이러한 사건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와 사회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느껴 심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군은 폭행·공동폭행·상해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C군은 상해·공동폭행 혐의로 지난달 2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폭위 조사과정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본사의 최초 보도기사인 '지난 해 11월 4일 보도 <자식의 억울함 풀어주지 못하는 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기사는 40,867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

한 시민단체 회원이 거제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모습
한 시민단체 회원이 거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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