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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운동 빌미 돈 요구한 여인에 벌금 2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9.10.18  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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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기간 일당 등 안준다며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여

돈요구 관철 안돼자 사무장 결근일 수당받은 것-'혈세횡령'이라며 시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모 시의원에게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선거법위반이 된다'며 이를 거부하자, 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및 공갈협박죄'로 피소 당했던 연초면 전 마을이장(女)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9일 무고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으나, 공갈협박죄는 수사결과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있다.

의회에서 발언 중인 시의원과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약 한달 가까이 벌인 모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조사와 사실관계를 재판과정에서 확인한 후 이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일부 언론매체들이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공갈협박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실 내용은 보도치 아니하고 무고와 명예훼손 불기소 처분한 사실과 이 여인이 주장하던 선거사무장 결근 중 수당지급 문제 등dls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만을 중점보도해 유권자들로부터 더 큰 오해를 받게됐다며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고 불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여인은 연초면의 모 마을 이장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모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우는 과정에서 접대비와 차량손비, 일당 등 수백만원을 요구했으나 시의원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원처럼  일당 등 돈을 지급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된다" 며 이를 거부하자 선거사무장이 결근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해 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되게하는 등 1인 시위를 약 두달 가까이 벌인바 있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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