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19– 호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노동권 보호 등 노동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와 체계적인 도입 및 추진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대상 등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라.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권리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조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간 : 2019. 10. 11. ~ 10. 31.(21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53257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 전화 : 055-639-4452, Fax : 055-639-4119
- E-mail : bae014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조선경제과 노동정책담당(☎055-639-44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보장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2.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을 안내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소관국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행정 및 노동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환, 사고 등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으로서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노동권리보호관) ① 시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 ⑪ (생략)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중소ㆍ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ㆍ기금ㆍ세제ㆍ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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