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석/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나는 왜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가?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나라가 잘되고, 성공한 대통령들이 아름답게 퇴임하며, 또한 안보는 탄탄하며, 경제는 성장해서 취업의 기회가 왕성하며, 노후가 보장되는 국가를 염원한다.
올 추석은 수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리워만했던 것은 경제적인 원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지 2년만에 안보는 위기에 봉착했으며, 경제는 폭망하여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했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의 길이 보이지 않는 나라로 변했다.
어떤 변호사는 ‘문재인의 탄핵사유가 무려 30가지’나 되나, 야당은 국회의원 수의 부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없기에 국회의원들이 삭발로서 저항하기 시작했고, 문재인은 조국이라는 범죄혐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기에 이에 대해 대학생들은 그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시작했으며 전, 현직 교수 3,396명이 조국의 교체를 압박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을 통해 언론을 접수했고, 전교조를 통해 청년들의 사고를 장악했으며, 사법부를 접수했고, 국회를 장악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차기총선의 승리를 통해 재집권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통해 독재권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 속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의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는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문재인 하야의 7가지 이유’로서 첫째 한미동맹 파기, 둘째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 해체, 셋째 안보해체, 넷째 원전폐기, 다섯째 사대강 보 해체, 여섯째 국제외교에서 완전 왕따, 일곱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고려연방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로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고려연방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의 공약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며, 청와대의 31명의 비서관 중에 19명의 비서관이 주사파로 알려졌으며, 2018년 5월 26일 문재인과 김정은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국민과 언론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월북하여 회담했으며, 2018년 9월 19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19공동선언의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의해 철책선과 지뢰를 제거하였고, DMZ 내 GP를 철수, 서해 평화수역(NLL) 양보, UN제재에 따른 북한에 석탄을 환적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수사를 방치, 현충일(6/6)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 김원봉(1898∼1958)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한 것,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서명운동하는 모습 |
문재인의 “운명”에서 캄보디아에서 미군이 패배하여 철수한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한 것, 사노맹(“남한사회주의동맹”)사건으로 처벌받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 그리고 행정구역상 우리나라의 함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 설치된 것 등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국가파괴행위는 이 나라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려는 의도라고 본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외환죄(外患罪)를 위반했는데, 외환죄(外患罪)라 함은 국가의 대외적 존립에 군사상의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외환(外患)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여적죄(與敵罪)·모병이적죄·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와 물건제공이적죄·간첩죄·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92∼104조) 등이 있으며,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대통령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재직중에도 소추된다는 뜻이다.
최근 일본의 언론 Hanada보도에 의하면 문재인은 '북에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위험스런 미래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으로 문재인의 하야를 주장하는 바이다.
문재인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법통과 정체성을 지켜야 하며,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 모두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성공한 대통령보다 성공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거제시에서도 윤덕규 목사(전, 사회복지법인 실버웰노인복지센타 원장)")가 중심이 되어 몇 개의 팀이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이 시작되어 상당수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서명은 안보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