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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대의원들, 오락가락 '왜 이러나?'

기사승인 2019.09.15  2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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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임원 해임 후유증-'해임무효소송'에 대의원 22명 서명 이중잣대 논란''

대의원들, 조합경영혁신 보다 끼리끼리 이해와 친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부실조합 극복 위한 혁신책 추진돼야 '살길'이나, '논쟁만 지속돼 경영우려 증폭'
조합장, "위기극복해 조합재건하려는데 과거사로 진전 없어 애탄다"
대의원총회서 해임하고 특단의 사정변경 없이 '해임임원 동조 탄원서 서명'
대의원 41명 중 34명 해임건의했는데, 이번엔 22명이 해임무효 주장 동조 서명 
대의원협의회장,"해임임원들이 개별적 서명 받았으나, 서명무효 탄원서 제출할 것"
수협파행 책임 조합장과 상임이사일까? 조합이사회일까?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들이 임원들을 무더기 해임했다가 해임임원이 제소한 소송에서 해임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탄원서에 또다시 일부 대의원이 서명한 사실이 알려져 대의원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다.

바람 잘 날 없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엄준)이 지난 7월 26일 대의원임시총회를 열어 자진사퇴를 하지 아니한 상임이사를 비롯한 비상임임원들을 전원 해임조치한 후유증에 홍역을 앓고 있어 논란인 것이다.

이 조합은 해임 임원들을 대신할 임원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나 해임 임원 중 일부가 해임에 반발해 4명의 임원이 해임결의효력무효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임이사와 다른 비상임이사 2명이 공동으로 한건을, 또다른 비상임이사 1명은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3명이 공동으로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들 임원들은 대의원들을 상대로 개별접촉을 통해 41명의 대의원(조합장 외 40명) 중 22명에게서 자신들이 해임무효를 주장하는 취지에 동조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뜻있는 조합원들이 오락가락하는 대의원들의 처신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는 제명 결의를 해 놓고 다시금 이들의 해임이 잘못되었다는 해임임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철저히 이중성을 보이는 일로서 조합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모 대의원협의회장은 "대의원협의회 차원에서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해임임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의원들을 접촉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안다. 이는 명백히 대의원 임시총회의 결의를 뒤집는 일이라 이의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또다른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대의원 협의회와는 무관한 대의원들 개별적 의사 결정이다"고 답했다.

지난 7월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발생으로 자본잠식에 이른상태에서도 이사회는 2017년 명절(설, 추석)상품권 구매로 8억 3,353만원, 2018년 명절에 7억 6,100만원, 2019년 설명절에 3억 8,000만원을 구매의결을 하는 등 조합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2015년 125억 5,100만원의 결손에 이어 2016년 21억 200만원, 2017년 23억 8,100만원, 2018년 69억 3,700만원의 결손을 추가발생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의결을 한 것 이었다.

과거 이 조합은 전국에서도 1등조합으로 불리웠던 조합이었으나 조합장의 파행운영으로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영상태가 나빠지자 중앙회는 지난 5월 24일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하면서 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이사회 의결을 득한 후 의사록과 함께 6월 21일까지 제출을 지시한바 있었다.

이 때 이들 이사(해임이사) 중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다른 해임이사들과는 달리 조합측 이행계획서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반대이사들이 상임이사책임론과 형사재판 계류직원들(이 사건의 해당자들은 조합장과 모 상무 검찰구형 5년, 다른 2명은 3년의 징역형을 구형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의 대기발령 등을 선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계획서 제출에 2차레에 걸쳐 반대했다가 3번째에야 가까스로 동의해 중앙회에 제출하게 된바 있었다.

이 과정에 이들은 반대의사 임원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행계획서 제출에 동의한바 있는 등을  이유로 들어 해임무효를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이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임원을 조합이 임기중에 특별한 해임사유없이 해임결의를 하는 것은 무효이며, 후임이사 선출 등 후속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방지와 조속한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가처분 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경이면 법원에서 가부결정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답변서에서 해임의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고,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져 조합은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가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인정히기 어렵고 또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들 임원들이 재임한 최근 몇년간 급격한 자본잠식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125억 5,1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해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했고 2016년 4월 26일 중앙회는 그해 3월말 기준 경영위험평가 3개월 연속 6등급인 경영관리대상조합이었슴을 지적 임원들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대의원 임시총회 광경

 법원에 제소한 이들의 뜻에 서명한 22명의 대의원들이 해임임원들의 뜻에 동조함으로써 이들 임원들의 해임결의무효소송에 유리하도록 협조했다는 것은 이중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의원 총회 결의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스스로 이중적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효소송 중인 한 임원은 이번에 또다시 임원보궐선거에도 출마한 것은 해임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그의 이중적 행동에도 비난이 일고있다.

한편 또 다른 1명의 해임임원은 조합의 부실경영책임을 물어 자신을 해임했으나 비상임 임원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한달에 한번씩 이사회에 참석하는 지위에 불과하며, 정관상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대표성과 경영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비상임 임원은 명확한 업무분장이 없고, 자신은 징계사실도 없으므로 중과실이 아닌한 해임할 수 없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다른 비상임이사들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중앙회 감사결과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인은 없다는 것이다)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조합 지정시에도 조합장, 상임이사, 직원들에게만 징계하고 비상임 임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이런 연유라고 말한다. 또 대의원들이 주장하는 부실경영책임의 원인이 된 '상동마트. 상동지점 부지' 대출에 관해서는 자신은 당시 비상임감사로 의결권을 행사한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명절 설물용상품권 구매와 관련한 의결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이용고 배당조이며, 예산책정은 대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집행은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하나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상품권은 수협마트상품권으로 결국 조합마트를 이용하므므로써 수익이 전부 수협으로 되돌아와 경영상태를 어렵게 했다는 점은 이것과는 별개 문제임을 주장했다.  

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의결에 대해서도 회의에서 찬성.반대의견은 이사로서 당연히 표출할 수 있는 일이며, 제출기일 하루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 선택의 여지를 없앤 조합측의 잘못에 있으며, 논쟁 끝에 제출기한을 2주정도 넘기게 됐지만 충분한 논의후에 제출한 것은 업무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은 부실조합으로 이끈 전직 조합장, 상임이사가 비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내용들( 경매진행, 비정규직 과다채용)을 조속 정리하기 위해 현 조합장에게 몇몇 이사와 공동으로 부실해결, 조합공신력 회복, 조합원에 대한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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