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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예산지킴이시민모임,'시의회,시민알권리 침해 조례개정 재고하라!'

기사승인 2019.08.28  09: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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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3일 거제시 의회(의장 옥영문) 홈페이지에 공고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건과 관련하여, ‘거제시 예산지킴이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시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조례개정을 재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모임은 ‘지방자치법 134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자치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과, 그에 대한 감사내용 또한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결산검사위원의 해촉 이유를 살펴보면,  <제5조의 2>  3항의‘결산검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와 4항의 ‘시장이 부족격자라고 해촉을 요구한 경우’, 그리고 5항의 ‘직무수행에 적합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등이다.

먼저 시민모임은 ‘결산검사정보의 외부유출’을 해촉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이는 의회의 ‘비밀주의’와 ‘특권의식’을 반영하는 결과로 우리 의회가 아직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증거라 주장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여러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검색했으나 정부공개를 검사위원 해촉 사유로 든 예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시장과 의회의 해촉요구권’은 구체적 조건과 한계가 없어 매우 자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는‘구체성’이란 요건을 총족시키기 어려운 법률적 미비로 보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은 결산검사는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로, 이는 예산의 편성과는 목적이 다른 행위로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의회의 조례개정 시도는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위임한 시민의 뜻에 대한 항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거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특별한 경우와 목적을 제외하곤 모든 행정행위의 진행과 결과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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