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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병준]'나도 꼭 같은 시민, 왜 거제시는 차별대우 하나?'

기사승인 2019.08.26  0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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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보상책정 반발하면 시민상대 소송으로 응수하는 거제시, '누가 주인인가?'

지난 5월 22일 기고문을 통해 '불합리한 거제시 보상행정, 지주는 분노한다'라는 글을 보낸 거제시 양정동 129번지 거주 시민 윤 병준입니다. 이 번지에서 선대로부터 계속 거주해 온 토박이 거제시민입니다. 예전에는 소외된 농촌지역이었던 이곳이 근래에 들어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이와 관련해 도로개설과 학교까지 설치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어 정말 반갑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의 땅의 일부가 통학로 개설에 포함된다고 해서 기꺼이 토지 사용 승낙서에 서명도 해 주었습니다. 이후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문제가 구체화 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설명과는 현격히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지사용승낙서에 서명할 때도 댓가의 돈을 받거나 한 사실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 지역이 새롭게 변신발전되어 가는 점을 반기며 기꺼이 동의했지만 절대로 나의 권리를 침해 받아도 좋다거나 포기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상문제에 직면하니 같은 필지의 내 땅이 공사 편의상 두개의 공구로 나뉘어 졌고 시행하는 회사가 각 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차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땅 임에도 한 쪽과 다른 쪽에서 보상금이 평당 2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인근지의 지장물 보상과 내집의 지장물의 보상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슴을 알게됐습니다. 인근지의 나무들은 이식 후 불과 3~4년 밖에 안된 나무들이었고, 우리집 정원과 울타리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가 10수년에서부터 30여년이 된 자생정원수였음에도 턱 없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우리집 정원수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불합리한 지장물보상금이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책정금에 저는 도저히 응할 수가 없어서 거제시와 해당 건설사에 토지 사용승낙서및 이행 확약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취소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정사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불합리한 차별이 생기는 보상금을 책정했는지를 거제시가 규명해서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거제경찰서에서는 대로 3-9호선 개설과 관련 지장물 보상문제에 민원제기가 있었다며 내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초지종을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내사 결과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재판과정에선 마치 저가 제기한 민원이 내사종결 결과 혐의 없는 결정인 난 것 처럼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고소제기를 보류하고 있는 차제 였습니다.   

 거제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유로 책정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동시에 저의 땅을 이전 등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와 동시에 작성했던 이행확약서를 토대로 돈 한푼 받지 않은 지주에게 감정사의 불합리한 감정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금액만 받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 온 것입니다.  

인근지의 보상 수목 / 지장물 보상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났다.

 저의 상식으로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약정된 댓가를 완전히 치루어 진 후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절차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평가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된 후라야 기본적으로 다음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순서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한푼의 돈이 아쉬운 서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저는 부득히 없는 돈을 만들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니 이런 갑질이 어디에 있는가요? 만약에 시의 보상행정이 합당했다면 저에게 지장물 보상의 차액과 토지보상의 차액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사유의 설명과 이를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하지만 거제시는 그렇지 않고 큰 조직력과 재정력으로 힘없는 서민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지난 6월 25일 통학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집 울타리 수년생 나무를 사전통보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파헤쳐 뽑아내고 통학로를 개설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통한 도로에 거제시장까지 현장에 나와서 앞으로 통학로가 개통되었으니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고 자랑합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당연히 어린 학생들이 불편을 느긴 통학로를 개설한 것은 칭찬 받을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으로 개설하고도 이를 시장까지 나서서 뽑낼 수 있는 것입니까?

공사구역 표시- 2공구와 3공에 걸쳐져 잇는 땅에 한 쪽과 다른 쪽이 평당 20만원씩 보상가 차이가 났다.

 억울함을 느낀 저는 공사관계자와 관계공무원(이들은 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을 뿐인 하급자들임이 분명할 것이나 결정권자들은 아예 법망에도 오르지 않습니다)을 고발해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 없는 시민이라고 자신의 재산권 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다른 힘있는 사람에게는 수년간을 지장물 처리가 안되어 도로개통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저에게는 이렇게 불법까지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는 토지사용승낙서와 이행확약서의 효력을 두고 승낙서 하단에 '거제시장 귀하'라고 쓰여 있고, 당시 공무원이 입회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상금을 누구로부터 받든지. 공사를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유효하므로 부동산을 등기이전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논리대로라면 부당한 가격이라도 한번 승낙했으면 흠결있거나 착오가 생긴 결정이라도 전혀 취소나 무효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보편적인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사유재산권은 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함에 있어서는 합법적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민주질서입니다. 힘없는 시민이러고 해서 막무가내식 강행을 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시민을 상대로 거대한 행정권력이 횡포를 부린다면 진정 거제시가 민주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맞는지? 거제시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시민여러분께 하소연 하는 것입니다.  

우리집 울타리 나무들을 통학로 개설을 위해 사전통보나 동의 없이 무단 훼손해 경찰고소사건으로 번졌으나 거제시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쳤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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