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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허가 거부, 경남도 행정심판 각하-소송으로 간 '산업폐기물소각시설 논란'

기사승인 2019.08.23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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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 "한 마을에 두개 소각시설 있을 수 있나?"-격앙된 목소리 '자진 철회 요구'

연초-하청면민들,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열어 '자진철회 촉구'
"한 마을에 소각장이 두 개나 허가된 마을은 없다. 소송 철회하고 떠나라"
거제시, 환경영향평가서 첨부 안된 신청서 당초에 왜 거부 못했나?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와 하청면 석포마을 주민들이 ㈜부명테크가 연초면 한내리 829외 11필지에 산업폐기물소각장과 폐수시설 설치 사업계획에 반발해 지난 21일 오후 3시 마을회관에 모여 집단 궐기행동과 함께 반대목소리를 높혔다.

 하루 90톤 소각과 180톤 폐수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산업폐기물소각시설은 기존에 가동 중에 있는 거제시소각장이 들어서 있는 이 마을에 또다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며 성토에 나서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연초면 한내와 하청면 석포마을 주민들을 비롯인근에 위치한 해인정사 신도회,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사업자의 철저한 주민 무시와 거제시 행정의 미흡한 행정 대처를 강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

해인정사 주지스님인사말, 서일완 한내마을 이장 인사,환경운동연합 원종태 사무국장의 소각장 사건 경과보고 및 사업 불법부당성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거제시에 대해서는 절차를 위반한 사업계획서 수리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소송 승소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장협의회장, 인근마을 이장단을 비롯해 이종우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박형국 거제시의원, 서일준 전 거제부시장, 김해전 전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초 거제시는 2018년 12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2항4호 규정에 따라 부적합하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계획사업장은 석포마을 약 270m,해인정사 사찰로부터 약 290m, 한내마을 770m 거리에 위치해 소음.분진.미세먼지.악취 등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잇어 직간접적인 ㅠㅣ해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인근 760m거리에 운영중인 거제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1일 200톤)과 쓰레기매립장(59,400평방미터), 음식물처리시설(1일 80톤)과 조선소 산업단지가 있어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 위험 요인이 지속덕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업장이 설치될 경우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카드늄, 납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등 주변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주변환경의 악화로 주민생활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촬영 원종태기자

 거제시자원순환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하루에 약 200여대 이상이며 주변 조선소 산업단지에 진출입하는 수백대의 대형트럭이 시도 10호선 2차선 도로로 한내.한곡 및 석포마을을 경유하게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 시설 설치로 대형트럭 통행증가는 필영적으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될 것임을 지적 했었다.  

특히 이 사업장은 거제모사일반산업단지(주)근화 와 접한 부지로 2019년 초에 제출에정인 사업부지 확장 변경계획에 편입 예정이어서 사업지가 중복되는 현상을 보이고도 있다고 불가 이유를 지적했다.

.<결의문>
사업주는 행정소송 취하하고 산업폐기물소각장 계획 취소하라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반성하고 행정소송 승소하라
우리 연초면민과 하청면민은 거제시의 부적합통보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강행한 ㈜부명테크에 분노한다.
부명테크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우리 마을을 떠나라.
연초 한내마을과 하청 석포마을은 환경오염시설 집하장인가? 우리의 고향에 더 이상 환경오염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한내마을과 석포마을에는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일일 200톤), 매립장 5만9400평방미터, 음식물처리시설(일일 80톤)뿐만아니라 3개의 조선산업단지 때문에 소음.분진 미세먼지에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에서 최대 규모로 조선소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장과 폐수건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말문이 막혔다. 소각장과 폐수건조장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대기와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

석포마을은 270m, 해인정사는 290m, 한내마을은 770m 떨어져 있어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엉터리로 만들어진 사업자의 환경성조사에서도 다이옥신 악취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등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거제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통보를 했다. 사업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기각했다.

사업자의 ‘소각시설 배출기준 준수’주장에 대해서도 ‘대기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거제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내주민 146명, 석포주민 119명, 해인정사 신도 691명이 소각장에 반대 서명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염시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뜻을 무시한 채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있는 부명테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장)사업계획서를 수리한 거제시의 무능과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50톤이상 100톤 미만 소각장은 ‘경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모른 채 신청서를 수리하고, 그동안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강변하다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거제시가 법령을 살폈다면 수리 자체가 되지 않는 신청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도 제대로 모르고 신청서를 수리한 공무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진촬영 원종태기자

환경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환경성조사 마저도 거짓과 부실 투성이다. 경남도기념물 한내 모감주나무숲, 생태경관보전지역 덕곡 고란초 자생지, 천연기념물 수달, 기수갈고둥, 거머리말(잘피), 삵, 독수리,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남에는 현재 8개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운영중인데, 경남최대인 90톤 소각장은 공급과잉이므로 추가건설할 필요가 없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 등 조선산업이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지역 조선업 확장을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계획은 엉터리다. 계획서에서는 거제 조선소 폐기물을 반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소송에서는 거제 통영 울산조선소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라고 실토했다. 

과당경쟁으로 울산조선소 쓰레기 뿐아니라 따라 전국의 산업쓰레기가 우리마을에 들어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들과 후손들의 건강과 우리의 땅과 바다를 전국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내어줄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연초면과 하청면에 환경오염시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각오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사업주는 행정소송 취하하고 산업폐기물소각장 계획 취소하라
-사업주는 더 이상 주민들간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마을을 떠나라
-거제시는 법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업계획서 수리한 것 책임지고 사과하라
-거제시는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라

                              2019.8.21.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 연초면하청면민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거제산업폐기물소각장 사건 경과서

2018.8.29㈜부명테크 연초면 한내리 829외11필지에 소각장 폐수시설 사업계획서 제출(하루 90톤 소각 /180톤 폐수건조시설)/한내 석포 해인정사 반대 활동 시작/해인정사 주지스님 등 시청앞, 문대통령 대우조선방문시 1인시위
2018. 9.17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반대 성명서 발표
2018. 12.6 박형국 시의원 소각장반대 5분자유발언
2018.12.11. 거제시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12.24. 박형국 시의원 소각장 반대 시정질문
12.26 부명테크, 경남도행정심판청구
2019.2.14.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현장 확인
19.2.15. 경남환경운동연합(거제 등 6개지역 환경운동연합)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반대의견서 제출/환경운동연합 동 사업 '경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 위반 확인->거제시 경남도 인정함
19.2.27. 행정심판청구 원고 기각(거제시승소)/거제시 부적합 통보 및 경남도 행정심판위 기각결정이유-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로 건강권 환경권 직간접적 피해예상-미세먼지 다이옥신 유해화학물질 배출 대기오염 심화/대형트럭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유발 요인 증/-사업부지 중복됨(모사일반산단 사업부지 확장 계획에 배치됨)19.05..02. 사업자 행정심판 불복 행정소송 제기
19.08.21.연초하청면민결의대회 한내마을회관
19.09월 경 행정소송 판결 예상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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