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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화 거광팔각회장, "명예회복소송 1차 승리"

기사승인 2019.08.02  2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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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자격정지 및 제명 사건, 1심에서 승소, '미완의 명예회복'

팔객회측, "항소,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복귀 불가능하다 "
거제시 관내 3개 팔각회 중의 한 단체인 거광팔각회 신춘화 전임 회장이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총재로부터 부당하게 회원자격정지 및 제명처분을 받았다며 항의,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 7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오영두 판사) 1심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일단 명예를 회복하는 기선제압을 했다.

이 소송업무를 대행한 진성진 변호사는 부산까지 법원을 오르내리며 무료변론으로 최선을 다해 승소를 이끌어 냄으로써 팔각회 거대조직과 상대편 로펌과의 법률쟁송에서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자유수호, 사회봉사를 이념으로 설립된 54년된 (사)대한민국 팔각회(총재 박수용)는 오랜 기간 동안 탈북민 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쳐온 단체다. 국가보조금 없이 오로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전국에 122개 단위 팔각회가 설립돼 있다.

 그런데 이 단체 본부로부터 2018년 8월 28일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과 2019년 1월 21일자 회원자격제명의 징계처분이 통보되자 이에 불응 제소한 민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징계처분을 무효로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팔각회는 본부 및 각 산하 단체인 광역시.도에 지구를, 시.군.구에는 본부 직할과 지구 소속 단위 팔각회를 두고 있다. 거제시에는 거제팔각회, 거광팔각회, 대금산팔각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신춘화씨는 거광팔각회 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도에 회장으로 선임돼 2018년까지 재임하면서 총재지역대표도 겸했다.

(사)대한민국팔각회는 2018년 7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춘화 씨를 비롯한 3명의 징계대상자에 대해 논의결과 총재를 제외한 5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징계회의에서 소명기회를 줄 것과 징계수위는 총재에게 위임하는 의결을 했다. 이어서 7월 19일 아래 징계사유를 들어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주된 징계 이유에 대해서는 총재공식방문 행사를 연기했던 일 정도었는데 최고수위의 징계를 하는 결정을 해 반발을 사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징계사유 사진 첨부>

이에 신 회장은 2018년 7월 30일 제명처분 결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자만 이의를 제기했슴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28일 제명처분을 변경해 '회원자격정지 5년'으로 확정했다. 특히 이 징계처분에 본인이 항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같은 소속의 역대 회장 두분과 거제지역 다른 단체의 임원이 사실확인 없이 동의했다는데 대해 매우 섭섭함을 가졌다고 본인은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관과 운영규정, 증거들, 변론의 전채 취지를 보아 1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치 않았고, 징계절차 또한 정관에 따르지 않은 점을, 2차 징계는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점  등 정관에 따른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며 무효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는 경우라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의 제명처분은 본인의사에 반하여 회원 직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 수단으로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팔각회측 주장은<총재는 각 지구 및 직할 단위 팔각회에 연 1회 이상 공식방문해 운영에 관한 지도. 격려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경우 징계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 징계는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기총회 자료 등에 의하면 산하 122개 팔각회( 본부 직할 37개, 경남지구 59개, 울산지구 26개) 중 2017년도에는 8개 본부 직할팔각회(부산진,거광, 양산, 양산여성, 대금산, 거제,부산남구, 경주), 2018년도에도 8개 본부 직할팔각회(강서 사상, 한라, 탐라여성, 제주올레, 부산진, 대금산, 경주)만 공식 방문 행사를 했다는 것. 따라서 매년 의무적 개최가 전체 단위단체에 실시되는 관례가 확립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 재량권 남용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제1차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징계는 징계사유의 경중에 따라 경고. 직무정지, 직위해제, 회원자격정지, 회원자격제명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회원자격제명처분을 했다가 이의제기로 1단계 낮춰 자격정지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징계권자 선택에 따라 징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건의 내용, 소속회원으로서 활동기간, 징계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징계사유는 정관에서 정한 다른 징계처분사유에는 해당될지 몰라도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게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2차징계처분도 사유가 동일한 것으로 보여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돼 역시 위법하다고 인정햇다.

팔각회는 지난 달 26일 '소송회원 제명에 따른 조치' 제하의 공문에서 항소를 하기 때문에 확정판결시까지 회원복귀는 안되며 앞으로 법인 이사회를 소집해 다시 징계안을 상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거제면 쌀기증 봉사활동
거광팔각회는 지난 18일 오후 6시 고현동 웨딩블랑에서 2018년 정기총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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