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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거제축협장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연속 벌금형 받아

기사승인 2019.07.28  10: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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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업무방해죄 200만원, 임원에 대한 모욕죄로 50만원 벌금

조합재정 어려워 자구책 마련 시기 진정사건 변호사 자문료를 5천 5백만원 지출?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의 A모 전임 조합장이 조합업무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로, 한 임원에 대한 모욕행위로 연거푸 벌금형의 선고 받아 이 조합의 운영 당시 소문으로만 난무하던 파행운영 사실이 전혀 사실무근이 아닌 엄연한 현실이었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모 전임 임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접수와 함께 창원지검 통영지검에 진정사건으로 제기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된 업무방해혐의에 대헤서는 검찰이 장기간 수사 끝에 진정사실을 확인해 A조합장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 직원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과 C모씨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지난 달 말 약식기소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통보했으나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해 이달 초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경 자격이 있는 조합원의 숫자가 조합의 설립기준인 1천명을 넘어서지 못하면 조합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오인해 업무를 잘못 집행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법정 조합원수를 유지하기 위해 양돈사업단 조합원으로 887명을 1인당 100만원씩의 출자금 8억 8,700만원을 납부케 해서 유자격 조합원을 만들기를 시도 했었다는 것. 이들 양돈사업단 참가 조합원을 축협의 유자격조합원으로 유지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돈사업단을 설립해 887명을 양돈사업단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2014년경 양돈사업단의 부적정운영 등 조합원 관리애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농협중앙회에서 현지조사를 나오게되자 어떤 경우에도 농협중앙회의 조합원 관리애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양돈사업단의 무자격조합원 숫자를 마치 300명 미만에 불과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8년 2월 조합사무실에서 2014년 작성 조합원실태조사서에 돼지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조합원의 숫자를 300명 미만이 되도록 C지도과장을 비롯한 12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돼지 10마리 이상 사육하는 조합원 수가 281명인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조합원 실태조사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C과장은 조합 4층 사무실에서 현지조사나온 중앙회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실태조사서를 제출해 결과적으로 위 281명을 포함한 291명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이 없어 탈퇴대상이 되므로 조합설립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들은 위계로써 농협중앙회 조합원관리 지도감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A조합장은 2019년 1월 30일 오후9시경 모 식당에서 자신의 조합장 출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 임원에게 "야이 x새끼야", "야이 xx놈아", "야이 xx놈아," "야이 x 자슥아" 라는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을 가한 행위로 지난 6월 17일 벌금 50만원에도 처해졌다.

 이에 이 조합의 모 전임 임원은 양돈사업단에서 새끼돼지 10마리씩을 위탁받아 키우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조합의 권유에 따라 이를 믿고 출자를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아에 새끼돼지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사료를 매입치도 않는 등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조합장을 믿었는데 지난 조합장 선거 직전에 무자격조합원으로 제명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조합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배당금을 받아 왔다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있슴을 주장하고 제명 당했음에도 출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돈사업단에 참여했다가 자격상실로 제명처리를 당한 전 조합원들은 지난 2월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6월 11일 출자금 지급에 대한 확실한 보증 및 배당이율 요구, 양돈사업단과 관련 A조합장 제명 및 양돈사업단과 축협조합원으로 이중 조합원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격박탈을 요구했다.

정관상이나 지급규정도 없는 전임 조합장의 퇴직위로금지급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조합측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양돈사업단에 참여했다가 제명을 당한 조합원들에게도 공평하게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박종우 현 조합장은 궁극적으로 조합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나 노동부나 중앙회 자문결과 조합장 퇴직위로금은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임조합장의 책임규명과 직원의 중징계와 함께 지도과 직원들의 징계처벌도 요구하며 양돈사업단 청산시 출자금 운영현황과 재무전산현황을 자격상실조합원들 전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격상실조합원에게 농림부에서 제시한 조합원 구제조건을 당시 공지하지 않은 간부직원의 중징게와 영혼 없이 부당한 지시에 따른 직원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비상대책위는 향후 조합의 경영상태가 어려워 지난 연말 자구책까지 마련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진정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다고만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변호사에게 5,500만원을 자문료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벌금의 경우도 이 돈으로 가름했다면 이는 엄연히 조합장 개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조합돈을 지불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자신들이 행한 개안범죄를 조합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격상실조합원들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서도 별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주중에 제기할 것이며, 모욕죄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리고 조합을 10년넘게 경영하면서 많은 수혜를 누렸음에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도 자중하지 못하고 해외 골프나들이나 다니는 부도덕성을 비난 했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에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치 말라는 발언에 "기사를 두면 한달 급료가 얼마인데" 라며 큰 소리치고 공사를 구분치 못한 그의 업무태도 등은 이제라도 비난 받아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추궁해 무수한 구설에 오르는 등 도덕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엉터리 양돈사업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재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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