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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승진인사 앞두고 '갑질 논란' 뜨거워

기사승인 2019.06.24  0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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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는 국장급 명퇴 시작 6개월 단축까지 하자는데

승진대상자 A씨, 동향인사 동원 움직임에 노조게시판  '갑질논쟁'
동향 출신이면 파격승진 시키는 관행 이제는 근절돼야
지역 연고가 공무원 인사까지 영향 미쳐선 안돼

"갑질자가 발톱을 드러낸다"며 공무원노조 홈피 뜨거운 비판 쏟아져 
지역경제 어려운데 1년씩이나 공로연수자들은 놀리고 세금으로 월급 주냐
명퇴자 기간단축 및 무노동 임금지급 현행제도 개선 여론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거제시지부(지부장 배병철) 홈페이지에 지난 8일 '갑질자가 발톱을 드러낸다'는 인사관련 게시글이 등장했다. 이 글에는 23일 현재까지 2,995건이라는  조회수가 말해주듯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달 4일경 이면 경남도청 인사가 있을 예정이고, 후속조치로 거제시에도 6월말 퇴직자들에 대한 후속인사와 함께 시설직 국장 승진이 이뤄지게 예정되어 있어 벌써부터 갈등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다.

올해 말 국장급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이 되는 점도 벌써 부터 향후 인사문제를 두고 설왕설래 한다. 국장급인 서기관 승진 소요연수에 도달한 사무관들이 거다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조 홈페이지에 오른 이번 글에는 '갑질자' 라는 공직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해당자는 시장과 지역동향이라는 이유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신 지역민들의 입김을 이용 국장을 달꺼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이 글은 지적했다.

전임 권민호 시장 재임 당시 시장과 동향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 출신자들 보다 승진자가 많아 공직 내부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지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항변의 기회가 제시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정이 달라지기는 커녕 이런 병페가 지역을 옮겨 사그러질줄 모른다는 점이다. 

공무원 인사시 능력 평정에는 통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것이 보편화된 상식이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 보다는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라 공무원들의 진로는 천지차로 판가름나기 예사다.

 '갑질자'로 매도된 이 사람을 두고는 <과장일때는 한 과의 직원들만 갑질을 당했는데 국장이 되면 몇개의 과 직원들이 갑질을 당해야하는걸까 사람의 기본 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 갑질자로 인하여 뼈저리게 알게 되었는데, 인사철이 되니 저런 갑질자가 발톱을 드러내는구나>라고 적고 있다.

이 글에 대한 내부자들의 댓글에는 <"현 시장 밑에서 1년동안 과를 2번이나 옮겼는데.....시장님이 그 정도의 생각없는 인사를 하시겠어요!!" 라며 "계장일때는 3명이 괴로웠고..과장일때는 20명이 괴로웠고..국장이 되면 최소 100명인데..참 거제시 일 잘돌아가겠네...그것도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을 하는 인허가 및 사업부서에서..솔찍히 그 분이 어떤 만행을 할지 살짝 궁금하긴 하네요">라고 자조섞인 댓글도 올랐다

 또 <"같이 근무할때 무자비한 갑질에 제대로 항변 못한 내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끄럽다. 국장까지 욕심을 내며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때 항변 못한 제 자신이 그 갑질자를 키우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하니 또다시 부끄럽다">고도 한다.

<"상관의 갑질에 항변하지 않고 따랐던게, 돌아서서 달래주며 잘 참았다고 위로해주던게, 조직의 미덕이고 질서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다. 그 미덕를 지켜 계속 부끄러워 해야할지, 하극상으로 저 갑질자에게 우사가 될지" 등>의 비판적이고 자조섞인 시각들이 등장해 있다<이하 하단 첨부 그림참조>

연말 국장급 대거 명퇴 앞두고 명퇴시기 연장론도 대두 
인근 자자체들, 도입검토 또는 시행한다는데-'인사처도 쇄신안 마련'
인사처 “적극행정 확산,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추진”
앞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특별승진 등 파격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성비위·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강화된다. 정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14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적극행정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화하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는 것이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며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적극행정 분야를 신설한다.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이런 방침에 맞춰 거제시도 공로연수자들에 대해 일정기간의 교육훈련, 연수 리포트나 자서전 작성하기 등의 제도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모든 인사제도가 전 부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공무담임권, 공정채용, 성과주의 등 인사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채용·승진·성과관리·교육훈련 등을 부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협의와 승인 절차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한다. 

 반면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종전까지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첫 3개월은 50%, 4개월부터는 30%만 지급한다.

 특히,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이밖에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를 강화해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 

 1년간 놀면서 월급받는 ‘공로연수’ 여론 도마에-'기간 단축 필요성 대두' 
합동연수 뒤 재량 활용, 대부분 휴식·여행으로 때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개선 목소리 높아'

 

‘공로연수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도 20여년째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최근 도마 위에 으르고 있다. 지역 경제가 최악으로 내려앉은 상황 속에서 1년간 노는 공무원에게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공직사회 내부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한 공로연수제도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년간 공로연수를 하면 명예퇴직보다 조건이 좋은데, 총액 기준으로 받던 연봉과 비슷하게 보수를 받는다. 지난 1993년 도입된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관련 규정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하고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겼다. 일선 지자체는 오랜기간 공직에 몸담은 직원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정기 인사철만 되면 공무원 사회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명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지만 거제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해 온 느낌이 강하다.

경남도 본청과 상당수 시군에서는 정년을 2년 가량 남겨둔 명퇴 대상자들의 진퇴문제로 인사가 늦어지고 조직내부에 파열음이 생기는 등 심각한부작용이 일고도 있다. 명퇴는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의 여파 등으로 승진적체가 심한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나 명퇴자에게는 잔여기간을 산정해 절반의 급여를 일시에 주고 직급도 한단계 올려주는 문제점도 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본인의 의사와 달리 억지로 내보내는 것은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화합과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상존한다.

제도시행의 근본취지는 퇴직 1년을 앞두고 사회적응 훈련기간을 두어 노후준비를 돕는다는 것이지만, 일은 하지 않으면서 기본급과 약간의 수당을 지급해서 ‘놀고먹는 제도’,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전락해 제도개선보다 폐지 목소리가 더 높다. 

도는 공로연수제의 개선책으로 사회공헌봉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의 호응도(16%)가 낮아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수대상자의 경우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기는 하지만 엄연히 공무원법상 정한 정년보장제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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