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9일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2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 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여성(58)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키 132㎝, 몸무게 31㎏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주변 CCTV에 찍히기도 했다.
박 씨를 엄벌해 달라며 지난달 10월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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