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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도 못 넣는 아파트 거제시는 준공 승인 취소하라"

기사승인 2020.01.03  1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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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운 코아루 파크드림 입주민들, 분양 사기 의혹 시공사 고발, 국민청원

거제시 일운면 코아루 파크드림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가 있는 데도 준공 승인이 났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코아루 파크드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비찬·이하 비대위)는 4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준공 전에 에어컨 실외기실 공간 협소 문제, 유리 불량 제품 시공, 외부로 노출돼 위험한 가스정압시설, 허위 분양률 등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별 개선 없이 지난해 11월 1일 준공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에어컨 실외기 구획이 너무 좁아 삼성은 설치 불가 판정, LG는 판매 불가 혹은 화재 등을 고객이 책임진다는 확약서 작성 후 판매하는 지역으로 판정 났다"며 "시공사는 실험을 통해서 현재 실외기실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제시는 하자 제품(로이 유리) 발견 시 행정명령으로 작업 중지를 명하고, 감리로부터 해당 건에 대한 조치와 시정 조치 상황을 문서로 보고받은 후 공사를 재개해 사용승인을 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하자 제품 전수조사는 형식적이었으며 준공 이후 교체 작업을 하고도 하자 제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코아루 파크드림(767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시공을 둘러싼 여러 하자가 있는 데도 준공 승인(사용 검사)이 났다며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또한 "준공 전 옥외 가스 배관이 위험하다고 시청에 수차례 항의했으나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준공 도면에도 누락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조치 없이 행정적 절차도 무시했다"며 "분양률도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제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가 10%p 안팎으로 차이가 나는 등 사기 분양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무시하고 어떻게 준공 승인이 날 수가 있는지, 절대 인정 못 한다"며 "행정상 문제가 될 때에는 준공 승인 취소를 할 수도 있다고 시장이 약속한 대로 승인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에어컨 실외기실 폭이 다소 좁으나, 설치는 가능하다. 실외기실이 좁다는 이유로 사용 검사를 제한할 수 없다"며 "이와는 별도로 사용 검사 때 시공사 측이 실외기 설치 불가 시 설치 지원과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공증으로 확약해 첨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분양률 조작 등 허위 분양, 과대광고 의혹에 대해 입주민 측이 사업 주체를 고발해 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4월 현재 767가구 중 150가구가 분양됐고, 617가구가 미분양이다. 법규상 분양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했다 해도 현재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신탁 측은 "건축법상 관계 규정을 지켜 건축했다. 그동안 입주민 민원에 최선을 다해 묵묵히 대응하고 있었다"며 "입주민 20여 명이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거제 지세포 코아루 비대위 “민원 많은 아파트 준공 승인한 거제시 규탄”
지세포 코아루 비대위 기자회견
“실외기실 협소·허위광고 등 문제”
시 “시공사와 여러 대책 마련할 것”

거제 지세포 코아루 파크드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비찬)는 4일 “에어컨 실외기실 협소, 가스정압실 배관 설계 변경, 대지 내 공지 침범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아파트를 거제시가 준공 승인(사용검사)해 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거제시는 사용검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지세포 코아루 비대위는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말 입주 예정이었던 아파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 시에 준공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실이 너무 협소해 정상적인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고, 로이(Low-E) 유리도 불량제품을 사용한 점, 유수검지장치실의 미장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녹아내림 현상 발생, 옥상의 부식 등 문제가 많은데도 주민 민원을 수용하지 않고 준공 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가구의 방화문 시험성적서 미존재 △가스정압실의 배관이 50m이상 증설됐는데도 기술검토를 다시 받지 않고 위험하게 노출된 점 △상가 일부와 가스배관이 4m 떨어져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를 침범한 점 △계약 이후 해약은 불가하다고 해 놓고 105가구가 해약된 점 △아파트 미분양률을 실제보다 낮게 공개한 점 등을 들어 준공 승인과정과 그 이후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사용검사에는 문제가 없고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시공사 등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 에어컨 실외기실이 다소 좁으나 실외기실이 좁다는 이유로 사용검사를 제한할 수 없다”며 “다만 주민 불편을 감안해 실외기 설치 불가 시 설치 지원 및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제공하고 시공사 대책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또 가스저장고 인입시설 배관 노출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가스완성검사필증으로 사용검사를 해줬다”며 “노출된 배관 부분에는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입주민 요구사항과 같이 시공사에서 시공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분양률 조작 등 허위분양 및 과대광고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민들이 사업자를 고발해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며 “법규상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했다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는 것도 맹점이다”고 말했다.

중앙선 없는 도시계획도로 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변경돼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됐지만 속도를 제한할 경우 중앙선 설치가 가능해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공개했다.

이외 로이유리가 일반 유리로 시공된 채 사용검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상제품이 설치돼 있으며 로이유리 표기가 일반유리로 표기된 제품을 확인해 교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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