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사회 경종 필요성 강조
거제시 고현동 구미남크루즈 터미널이 있던 신오교아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체격이나 연령 등 모든 면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진혹하게 구타해 살해했고, 피해자는 이루 말할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겪어가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겼다”며, “범행의 과정이 잔혹하고 묻지마 폭행 등이 사회적 불안요소로 등장하지 않도록 하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고, 살해 동기에 고의성이 없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어린 피고인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중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블랙아웃은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인 일시적 기억 상실을 뜻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 씨를 ‘주취 감경’ 없이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됐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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