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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교 밑 묻지마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9.01.11  0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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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회 경종 필요성 강조

신상공개 국민청원 40만 명ㅡ
거제시 고현동 구미남크루즈 터미널이 있던 신오교아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새벽 2시30분 거제시 중곡동 신오교 아래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체격이나 연령 등 모든 면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진혹하게 구타해 살해했고, 피해자는 이루 말할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겪어가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빼앗겼다”며,  “범행의 과정이 잔혹하고 묻지마 폭행 등이 사회적 불안요소로 등장하지 않도록 하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고, 살해 동기에 고의성이 없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야 한다”며 “어린 피고인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중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블랙아웃은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인 일시적 기억 상실을 뜻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 씨를 ‘주취 감경’ 없이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됐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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