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국의원 계속성 주장에 변시장 "보고받은바 없어 확인하겠다"
시정질문 통해 대책 촉구- 민간 산업페기물소각장 설치 문제도 질의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형국의원이 21일 제2차 정레회 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장을 상대로 군부대 이전사업의 장기표류 문제와 최근 민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소각 시설 인허가와 관련 내용을 시정질문 했다.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경과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해 육군 39사단 117연대 3대대(거제대대) 이전은 지난 2012년 8월 국방부에 거제대대 이전 및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그해 12월 ‘기부(寄附) 대 양여(讓與)’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승인받으며 가시화된 사업이다.
또 2014년 10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연초면 일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공모를 거쳐 2016년 4월 민간사업자로 서희스타힐스가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행위만 진행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어 우기철 토사유출 민원이 생기는 등으로 향후 대책을 물었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 435억 3,000여만 원을 마련해 지난 2016년 8월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조선업 불황에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겹쳐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혔고 외국자본 유입도 난망해 졌으며, 약정서 대로라면 사업자 취소를 해야할 형편이다.
국방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했다. 이제 6개월 정도만 남은 시점에서 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박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불과 6개월도 남지않은 기간동안 사업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시장은 "국방부에 내년 3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받아두고 있어 새로운 사업자를 섭외 중"이라고 답했다. 또 사업 추진이 원할히 진행되는 경우 연초면 100억원대 지원약속이 계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받은바가 없어 확인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민간산업페기물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일차신청을 기각했으며 또다시 재신청할 경우에는 소규모사업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햇다.
<이하 질문서 및 답변 내용 참조>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박형국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에 따르면 시공컨소시엄 측은 애초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사업비 435억 3,000여만 원을 마련해 지난 2016년 8월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에다 거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혔으며, 이후 자산을 담보로 돈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국내에선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제대대는 1977년 현 위치에 둥지를 텄습니다. 당시만 해도 민가와 멀리 떨어진 외곽지였지만,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도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잦아지자 거제시는 2012년부터 부대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이 커 선뜻 나서지 못하다가 민간투자에서 답을 찾았고, 사업자가 대체부지 매입과 부대 건설 등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기존 부대 부지 중 일부의 개발권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경과 및 향후 대책, 민자유치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시행되며,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관 조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 등 최소 1년 이상의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를 피해 환경성평가로 대체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광용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사업부지 면적이 평가 기준에서 33제곱미터가 모자라지만 거제시장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위해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시장님이 생각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추진방향과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박형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 민자유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1977년부터 수월에 주둔하고 있는 거제대대 인근의 도시화로 사격소음에 따른 민원과 군사시설 보안 유지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시에서는 연초면 죽토리 외 6개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국방부에서 연초면 죽토리 일원을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그리고 2014년 1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2015년 4월 우리 시와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 간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3월 국방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대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는 435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 70억원을 부담하고, 타인자본으로 365억원을 조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자기자본 70억원으로 우리 시에 납부한 예납금 65억원과 그 외 설계용역비 등에 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타인자본 365억원은 최근 조선업 불황과 공동주택 미분양 등 경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조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 사업자의 사업포기 사태를 대비하여 국내 건설사 등과 대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말까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상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연초면 한내리 민간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건립 신청 민원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면 한내리 829번지 일원 9,967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90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민원은 1일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시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12월 11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자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