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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김원배]'죽음과 사회복지'

기사승인 2018.12.10  0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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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배:사회복지학 박사/인제대학교 겸임교수

- 존엄한 죽음, 준비가 필요하다. -

앞으로의 시대를 100세 시대라 일컫는다.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 고령화 현상이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노년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년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 시대에 잘 사는 것(well-being)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잘 죽는 것(well-dying)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여기서는 존엄한 죽음과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중심으로 사전의료의향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무의미한 생명연장의 문제

의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수명연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뇌사, 존엄사, 안락사 등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사망 직전의 환자가 생명은 구했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할 뿐 삶의 질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들까지도 생명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생명연장은 무의미한 생명연장일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가족이나 사회에 큰 부담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호흡기를 언제 뗄 것인가, 뇌사도 사망인가, 등의 생명 중단의 결정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생명은 신이 주신 것이며 삶은 질은 주관적이라서 생명 연장 장치의 제거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자연스럽고 존엄한 죽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무의미 하지만 호흡기 등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본인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존엄사’ 와 ‘안락사’의 개념

물론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용어의 정의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하며 이의 중단을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뜻)이다. 이 본인의 의사를 건강할 때, 혹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사전의료의향서’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라도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작성해 둘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법률’로 담당 의사 1명과 해당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법인 것이다.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과 등록을 더 쉽게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인간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듯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이 법의 시행으로 죽음에 대한 선택은 각자의 몫이 되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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