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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오교 밑 묻지마 살인사건, 검찰 '미필적 고의 인정'

기사승인 2018.11.30  1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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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통영지청 209호실에서 오전 10시 40분 첫재판

피고인, 굳은 표정으로 법정 서…다음달 증인 신문

29일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거제 50대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4일 새벽 거제시 고현동 (구)미남크루즈 선착장 인근 신오교밑 노상에서 윤 모(58·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20)씨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9호실에서 열렸다.

이 현장에는 거제지역언론사와 도내 일간지 및 YTN 등 방송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나섰다.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과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후 의견을 주고 받는 증거인부(證據認否) 절차를 진행하고 약 10분만에 끝났다.

이날 박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CCTV에 찍힌 당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기재한 범행동기 부분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범행 전 '사람이 죽었을 때' 등을 검색한 것은 드라마를 보다가 호기심에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씨에게 "변호인 의견서와 같이 살인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지만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박씨는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변호인은 또 "박씨가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통합 심리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격 장애(사이코패스)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고, 알코올 의존도 검사에서도 고위험음주군으로 분류 됐다"며 "살인에 대한 정확한 동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채택한 증인을 불러 2차 공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께 거제시 고현동 (구) 미남크루즈 선착장 인근 노상에서 왜소한 체격의 윤 모(58·여)씨를 7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행을 견디다 못한 윤씨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박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머리와 가슴 부위 등을 발로 무차별 구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고려해 박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통영지청 형사1부)은 박씨의 폭행이 70여회 가량 무차별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가혹했고, 박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점으로 보아 범행이 계획적이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1일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씨를 엄벌해 달라"는 참여인원이 29일 현재 41만명을 넘겼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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